민변, "단순참가자도 100만원 벌금이라니.."

검찰 촛불시민들에 '벌금폭탄'.. 민변 "강경조치로 집회 참여 봉쇄 의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불구속 입건된 시민 900여 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500만 원의 약식기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입건된 연행자들에 대해 일괄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하기 위해 기소 방침을 밝힌 검찰의 태도는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과 지극히 배반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변은 검찰의 방침이 알려지자 31일 논평을 통해 "촛불집회의 원인은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기인한 것임은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한바 있다"며 "촛불집회는 절차상 불법성이 있는 집회였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형식상의 위법행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은 이상 그 처벌의 수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그 처벌은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검찰의 기소 방침에 대해 "대부분을 기소하는 강경조치를 통하여 시민들의 집회, 시위 등의 참여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두 달 넘게 지속적으로 1천 여 명이 넘는 시민을 시위 참가를 이유로 체포, 입건한 것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또 그 중 대다수를 기소하고 단순 참가자에게까지 100만 원이 넘는 액수의 벌금으로 기소하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도 과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민변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통해 기소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그들을 변호하겠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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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민변 , 검찰 , 촛불집회 , 광우병 , 쇠고기 ,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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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를잡자

    벌금이 구형된 900여명이 촟불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아마 개찰(일명 떡찰)이 답변서 쓰는데만도 수개월은 걸릴것이고 법원은 업무마비가 되지 않을가요? 그렇게 대법까지 가다보면 쥐박이가 쥣덧에 걸릴지 아니면 임기가 끝나겠지 않겠어요? 아무튼 갈때 까지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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