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변 난개발 막도록 하천법 개정 추진

강기갑 의원, 주민동의 절차.개발 규제조항 신설 담아

4대강변 난개발을 막기위한 하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 하천법의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생태환경 보호관련 조항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주민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4대강 개발구역 낙동강 7공구 매리마을과 팔당 유기농단지 사례처럼 국책사업이 일방적인 국가폭력이 되지 않도록 개인 삶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투입되는 22.2조원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발의로 상정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대응 법안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 양안(양쪽) 2km 개발 촉진과 도시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양안 주변 2km에 현행보다 더 많은 도시개발 등을 규제토록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투자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국가하천 주변을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수원 지역을 포함한 국가하천 개발로 다른 취수원 오염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가 하천주변에 대한 홍수구역을 설정할 때는 영농경작자와 토지소유자에게 1년 전에 홍수구역편입 사실을 통보하고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무분별한 홍수구역 지정으로 하천부지에 영농경작자나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재산 유지와 영농에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김해 매리마을․팔당 유기농단지와 같은 주민피해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며 하천법 법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이와 같은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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