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KBS는 ‘추적60분 방송보류’...국회는 ‘육탄전’

‘추적 60분’ 방송 보류...언론노조, “4대강은 KBS에서 성역이자 금기”

4대강 사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9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격렬한 몸싸움도 불사하며 단독으로 2011년 예산안 309조 567억을 통과시켰다. 보 건설비 등의 국토해양부 4대강 핵심 예산을 고스란히 지켜낸 셈이다.

[출처: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강한 의지는 방송 프로그램마저 보류시킬 정도였다. KBS는 8일 방송 예정이었던 [추적 60분]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편을 보류시켰다. 제작진은 방송 보류에 강한 반대를 표명했지만, 사측은 방송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정부와 야당이 4대강을 전방위적으로 호위하면서, 공영방송인 KBS까지 입을 닫아버린 것이다.

KBS가 방송 보류 결정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오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4대강 낙동강사업 시행계획 취소 소송’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사측은 방송 심의 규정 11조를 보류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방송 심의규정 11조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심층 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 돼 있다.

[출처: KBS 추적60분]

하지만 언론노조는 사측의 입장에 대해 “명백한 호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송 규정 11조에 대해 “방송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사측이 방송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제작진에게 밝히지 않은 채 무작정 방송 자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이 상기해야 할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도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면 즉각 방송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공영방송 KBS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언론노조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KBS가 방송내용에 따른 재판 결과나, 공공의 이익에 따라 방송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청와대 눈치보기로 인해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추적 60분] 제작진은, “천안함 편이 방송되고 난 후 청와대 심기가 불편했는데 4대강까지 방송된다니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언론 노조는 “4대강 사업 관련 프로그램은 KBS에서 성역이자 금기인 셈”이라며 “결국 KBS 경영진이 청와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굴종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와 야당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만큼, 이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도 비어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육탄전 끝에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 시키면서, 4대강 범대위는 8일 저녁 6시 30분부터 즉각적인 한나라당 규탄 촛불집회에 돌입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언론의 입을 막아버린 KBS에 대해 “제작진과 KBS본부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비록 예산안은 통과시켰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의 정부와 야당의 대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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