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처벌하라”...대포차 뺑소니 용역은 자수

민주노총 등 고발장 접수...“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참상”

[출처: 민주노총 충남본부 구철회 선전부장]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충남 시민사회단체가 20일 낮 1시 아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이 ‘살인미수’ 행위에 대해 유성기업 사측을 처벌하라고 주장, 고발장을 접수했다.

19일 새벽 12시 30분경 대포차로 돌진해 유성지회(금속노조 소속 아산 ․ 영동 유성지회) 조합원 13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뺑소니 친 용역업체 직원 이 모 씨는 19일 오후 2시경 아산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이 씨가 몰던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확인됐으며, 아산경찰서 과학수사대의 지문감식 및 차량에 남아있던 지갑과 명함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회사 용역경비업체 이 씨가 몰던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민주노총 충남본부 구철회 선전부장]

“살인미수의 배후자는 유성기업”

기자회견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저녁에 잠자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야간노동 철폐를 주장한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폭력이 가해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사건의 ‘배후자’인 유성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남지역 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이 참상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더불어 서글픔을 느낀다”며 “아직도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대해 야만적이고 살인적인 폭력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국가와 법치국가가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기자회견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사회적으로 실질적인 노동현장 복지에 대한 논의와 모색이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제기, “저녁에 잠잘 권리,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엄기환 유성기업 부지회장은 “용역깡패가 13명의 조합원들을 자동차로 밀어 부쳤다. 도로가 아닌 인도로 돌진해 살인미수를 저지른 것이다”며 “사측의 사주에 의한 행위라다. 유성기업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유성기업 민주노조를 끝까지 사수해 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호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살인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배후 세력과 이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노조 문제에 대해 경찰은 엄정중립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문제 해결과 유성기업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아산 YMCA 사무국장은 “소식을 접하고 많이 놀랐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다”며 “유성기업에 촉구한다. 노동자들과 진지하게 기존에 합의되었던 내용들에 대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회사측을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유성기업 노사가 2009년 합의해 2011년 시행을 앞둔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특별교섭 중에 발생한 것으로 11차례의 교섭이 진행되는 회사는 안을 내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월3일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13일 조정을 통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다. 그 뒤 노조는 17~18일 양일에 걸쳐 쟁의찬반투표를 진행 78%로 가결돼 18일 오후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 사측이 18일 저녁 8시부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며 사태가 악화됐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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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협

    이런 미친 기업, 짭새들...
    죽일 넘들...

  • 전한나라당해체결사대사령관

    나쁜 자본의 본성이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명박 괴뢰자본지휘관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법을 악용하여 진정한 법치국가의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배후는 이명박괴뢰자본독재정부와 자본주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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