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출근거부...주먹밥 먹으며 눌러앉은 노동자

용역 동원 여전..."업무복귀 신청서 냈는데 왜 출근 막냐?"

유성기업지회의 출근 투쟁이 2일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회사는 조합원들의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직장폐쇄를 30일째를 맞이한 유성기업지회는 15일에 이어 16일에도 아침 출근 투쟁을 진행했다. 지회의 모든 조합원들은 아산공장 앞에서 정오까지 연좌농성을 진행한다. 주먹밥 까지 만들어 정문 앞에 앉아 출근을 희망하고 있다.

공장정문을 막고 있는 용역들은 여전히 방패를 가지고 조합원들을 막고 있으며, 어제와는 다르게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컨테이너 사이로 들어가 용역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용역을 앞세워 채증하고, 조합원의 공장출입을 막았다.

여기저기서 조합원들의 함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출근하게 해 달라”
“길좀 비켜라”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저기서 일했다”
“가서 일하려고 한다”
“현장에 기계 고치러 들어간다”
“너희들이 우리를 막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조합원들은 분노는 폭발했다. 근로 희망서까지 냈지만 회사는 조합원 노조 사무실 출입까지 막고 있었다. 노조가 먼저 교섭을 요청한 데다가 직장폐쇄 불법 논란, 노조사무실 출입 금지 불법 논란, 조합원 근로 희망서 작성 등 등 회사의 출근 거부 움직임은 사실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업무복귀신청서(근로 희망서)를 작성해서 회사와 노동부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많은 불만들을 드러냈다.

한 조합원은 “업무복귀신청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회사가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했는지 알 것 같다”며 분노했다. 이어 “사측과 대화가 없으니깐 그게 제일 답답하다”며, “이제는 회사가 더 악랄하게 느껴진다”며, 화를 냈다.

또, 공장정문을 지키고 있는 용역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 15일 출근투쟁에서 용역이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했고, 오후에는 한 조합원이 폭행당했기 때문이다.



황00 조합원은 “어제 욕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었고, 웃어 넘겼지만 두고 보자는 생각을 했다”며, “상황이 역전되어, 다시 용역이 밖에 서있고 우리가 막는 상황이 되면 똑같이 갚아줄거다. 내가 욕을 하면 다 같이 피해보니깐 조심하고 있다. 여기 있는 모든 조합원이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고 전했다.

또, 출근투쟁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김00 영동지회 조합원은 “우리는 분명 출근투쟁을 한다고 선언한 것인데, 몇몇 언론에서 일괄복귀의 내용은 무시한 채 복귀 이야기만 했다”며,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고, 영동지역의 주민들도 잘못 이해해서 조합원들을 힘들게 한다”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서 우리의 투쟁이 현재 진행 중으로 계속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15일 확인한 법원에서 결정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첫째, ‘채권자가 채무자들에게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직장폐쇄기간 동안 채권자의 허락 없이 공장 및 토지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채무자들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위반 행위 1회당 채권자들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다.

노조측 변호사인 김상은 씨는 “채무자로 되어 있는 김성태 지회장 등 4명을 제외한 아산지회 등 9명에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서가 송달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도 박탈한 채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사법부가 유성기업 사측과 용역깡패의 주장을 여과 없이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대체사무실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공장 및 토지 출입 금지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참조)는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점거 등의 우려에서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견주어 합리적인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위 판례와 달리 유성기업은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ㆍ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건물 내에 생산시설과 노조사무실이 있는 경우임에도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으로 본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측이 지난 15일 ‘유성 소식’ 제3호를 통해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사측은 본 결정에서 재판부가 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정문 어디에도 이에 대한 판단은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유성기업지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 항의 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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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

    제가오늘용역하다나왔는데 솔직히 용역들은하고싶어서하는게아니라배운건없고돈은필요하고 단지돈벌기위해그런일을하는것뿐 사진으로보면용역들이때려서심하게다쳤다그러는데 실제로 용역들은 워함마로머리찍히고쇠파이프로맞아서팔부러지고 인대끈어지고 과연진짜깡패는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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