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14일 직장폐쇄 철회...용역 철수는 미지수

“8월 14일 만도기계노동조합 창립일...징계위 열려”

(주)만도가 오는 14일, 직장폐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폐쇄 철회 이후에도 용역경비직원들의 전원 철수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8월 14일 07:00부로 직장폐쇄를 조기 해지하고, 생산포함 모든 업무를 최단 시일에 완전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도 지부가 금속노조 총파업과의 연대투쟁 등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회사의 발전 및 종업원의 고용안정 등 많은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장폐쇄를 조기해지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만도 측은 오는 14일, 직장폐쇄가 해지되면 기능직 직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게 돼 생산을 포함한 모든 업무가 완전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폐쇄가 철회돼도 일부 용역직원들은 만도 공장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 만도 측 관계자는 “오늘 금속노조 파업과 이후 민주노총 집회 등이 예정 돼 있어 14일에 직장폐쇄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사실 이후에도 금속노조 총파업 등이 예정돼 있어 우려가 없지 않다”며 “때문에 직장폐쇄가 철회 되도 일부 용역경비직원들이 잔류인원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폐쇄 철회 이후에도 잔류 용역직원을 남겨둘 경우, 경비업법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화요일에 실제로 직장폐쇄가 철회될 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후에도 용역들이 잔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해, 억압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 변호사는 “또한 경비업법에는 노사분규 현장에 경비를 배치할 때, 경비 숫자와 배치 등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더 이상 노사분규 현장이 아닌 곳에 용역경비들을 잔류시키는 것은 경비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직장폐쇄 철회를 결정한 것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직장폐쇄 철회 행정조치 등으로 여론의 수세에 몰리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격미달 용역경비직원들의 투입과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용역 폭력, 불법적 직장폐쇄 문제 등도 문제가 됐다.

  평택지청이 회사 측에 전달한 직장폐쇄 철회조치 행정지도 공문

만도지부 관계자는 “이미 기업노조에 90%에 가까운 노동자들을 가입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직장폐쇄가 의미 없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8월 14일은 25년 전, 만도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만도기계노동조합을 만든 창립 기념일”이라며 “회사가 25년 전에는 너희가 이겼지만, 25년 후에는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는 14일, 직장폐쇄 철회와 함께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지부 관계자는 “단협에는 징계위원회에 노사 동수로 참여하게 돼 있는데, 현재 노조 참여가 불가능해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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