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외국인들은 이러한 일본의 논의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권이 헌법재판소도 아닌데 헌법 해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군대(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자위대는 이미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논의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의문스러울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첫째, 왜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을 변경할 수 있는가?
▲ 6월 30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1만여명의 시민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각의 결정에 반대해 시위하고 있다. [출처: 일본 <레이버넷>] |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헌 심사는 대법원이 수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일본의 대법원은 법률에 의해 실제로 정책을 실행한 결과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한다. 즉 일본에서는 어떤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내각 법제국이라는 정부 기관이 입법시의 본 법 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각 법제국은 조직 구조상 행정부에 종속되지만, 종래에는 독립적으로 운용됐다. 하지만 이번 헌법 해석의 변경은 정부의 수장인 총리가 정부 기관인 내각 법제국에 대해 정부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해석을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단순하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국민의 대다수가 헌법 개정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자신의 권한으로 실질적인 헌법 개정에 필적하는 ‘해석 변경’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헌법 학자 대부분은 이러한 해석 변경은 위헌이며, 입헌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진보 진영은 물론, 보수 진영도 무리한 결정 방법과 법적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쿠데타와 같은 폭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이번 해석 변경을 결정함으로써 일본 정부는 종래 헌법이 금지한다고 여겨져 왔던 입법을 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왜 이제 와서 자위대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한국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전력을 생각하면 자위대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한반도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일본의 자위대는 강력하지만, 일반 군단과 같은 장비는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항공모함이나 장거리폭격기, 그리고 장거리 수송 수단 등 해외에 전력을 운송하기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자위대원 또한 외국의 거점을 공격하는 훈련은 전혀 받지 않는다. 즉, 자위대는 일본의 영해와 영공을 넘어서 활동하는 능력이 없다. 그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전력 포기”를 규정하는 일본의 헌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본의 우파 세력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능력이 없는 자위대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든 자위대를 외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가 변경하기로 결정한 헌법 해석은 그들의 꿈을 현실화한다.
이번 헌법 해석 변경은 간단히 말하면 “자위대에 전쟁 수행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자위대는 한반도에 대한 제압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 자위대는 한반도 제압 능력을 갖추게 된다. 물론 일본 정부는 한반도든 중국이든 자위대를 보내는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각종 법률적인 제약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명을 믿는다해도, 향후 정권이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는 보증은 없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해외 활동 장비 없이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던 자위대에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자, 상상을 해보자.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민간 용역 경비는 권총을 보유하지 않고, 침입자에 대한 살상 훈련도 받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용역 경비에게는 무장한 테러 집단에 대한 진압을 명령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용역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무기를 가지지 않은 시위대에 대한 진압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에서 “용역 경비는 테러의 진압은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도, 법률을 조금 바꾸어 용역을 테러리스트 진압 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자위대가 한 번 해외 전개 능력을 갖게 되면 사실상 완전한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지는 전력이 된다. 법률에 의한 제한을 제외하는 것만으로 어떤 군사 행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일전의 해석 변경은 위헌이므로 취소”를 결정하게 되어도 이는 자위대가 얻은 해외 전개 능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위대의 능력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키워드는 ‘집단적 자위권’이었다. ‘집단적 자위권’은 ‘개별 자위권’과 함께 유엔 헌장 51조에 명시돼 있는 유엔 가입 국가 고유의 권리다. 전통적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도 집단적 자위권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금지되어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아베 정권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개별 자위권도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개별적 자위권이란 한 국가에 가해진 공격에 대해 해당 국가의 자위를 위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집단적 자위권은 한 국가에 가해진 공격에 대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은 국가가 해당 국가와 공동으로 무력을 행사할 권리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누구와 싸우고 있으면 친구를 위해 함께 싸워도 좋다는 권리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구는 그냥 방관해야 한다.
또 유엔의 평화 유지를 위한 개념 중에는 집단적 안보가 있다. 이것은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유엔이 군사적 제재를 포함해 각종의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은 역시 헌법상의 제약에 의해 집단적 보안과 관련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해 집단적 안전 보장도 논의했으나 결국 보류됐지만 일본 정부는 미래에 집단적 안보라는 틀 속에 참가하여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도 부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헌법 5조에서 침략 전쟁을 포기하도록 하지만, 자기 방위의 의무를 인정하며 이 편리한 ‘자위’라는 말은 물론 집단적 자위권도 포함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자위 전쟁’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이상, 향후 한일의 군대는 모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자위 전쟁’을 위해 투입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미군이 ‘자위 전쟁’을 시작하면 일본은 미국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번 헌법 해석 변경은 이밖에도 다양한 변화를 예고한다.
첫째, 자위대 활동 범위의 확대는 이제 기정사실로, 향후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것이다. “큰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일본의 평화 헌법을 무너뜨리는 개미 구멍이 될지도 모른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받아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자위대는 이제 해외에서의 활동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일본의 군수 산업에 있어 기쁜 소식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항공모함이나 장거리 폭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용도의 군수품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헌법 해석 변경에 앞서 실시된 무기 수출 원칙의 변경으로 일본의 군수산업은 공격적인 무기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역 안보의 책임을 담당하는 데 문제가 돼왔다. 제약 조건이 빗나간 지금 일본은 이제 상임 이사국의 지위에 접근하려고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지위는 국제 관계에서 매우 강한 발언권을 갖게 된다.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현재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환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를 일본 측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지역의 세력 균형은 이제 크게 일본에 기대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정하려는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세력 균형의 변화에 충분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과 일체가 돼 전쟁을 수행 가능성을 열면서 미일 관계는 급속히 깊어질 것이다. 이미 TPP를 통해 일본과 미국은 경제 일체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군사적으로도 일본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일체화하는 길을 열었다. 즉,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베 정권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결정은 넓은 범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매우 엄격한 제약 속에 있다. 이후 각종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위군단의 무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래서 자위대가 당장에 해외에서 완전하게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다른 정부에서 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자위대가 해외 전개 능력을 얻게 되면 원래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전쟁에 반대하는 진정한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