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이주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입니다!

[연속기고](2) 자신의 권리를 모른다면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5월 1일이 노동절인 것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 날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까? 센터를 방문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May-Day 알아요? 이 날이 노동자의 날이니까 여러분의 날이기도 해요”라고 말하면, 의외로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안다고 대답한다.

“우리는 5월 1일에도 일해야 해요”

그래서 나는 또 다시 묻는다. “5월 1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안타깝게도 이것을 알고 있다고 답하는 이주노동자를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들은 5월 1일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유급휴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5월 1일에도 자신들은 기계를 돌려야 한다고. 사장님이 일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민주노총 충남본부에서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5월 1일,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런 캠페인이 시작되는 것은 한국인 노동자들도 5월 1일이 유급휴일임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이를 알아도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한국에서 일할 때 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 한국의 법률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각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몇 년 정도의 생활을 통해 적응하기까지 초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의아해하거나 질문을 반복하곤 한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들도 5월 1일이 유급휴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하겠다.

“노동절 유급휴일은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출처: 자료사진]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각 나라 이주노동자들에게 “5월 1일은 모든 노동자의 날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차별 없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라는 문구를 번역하여 안내문과 홍보전단을 제작하려 한다. 한국인 노동자들마저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거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알려나가고자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한다면,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이 일하고 월급을 받는다고 하여 진정으로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노동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노동자로서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매년 각 나라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국인 노동자들도 적지 않음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마음 편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볼 수 있기 바란다.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입니다. 저는 이 날에 쉬려고 합니다. 사장님,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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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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