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파견 업주 구속 안하나 못하나?

[칼럼] 현대차 불법파견업체 즉각 폐쇄해야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경주지역 부품업체에 무허가로 불법파견을 한 업주를 구속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20일(금), 고용노동부(포항지청)는 사내 하도급을 가장한 채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 수십명을 불법파견하고, 근로자 2명의 퇴직금 등 1600만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김모씨(34세)를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 김모씨는 2004년 1월부터 경북 경주시에서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60여 명을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 불법으로 파견했다. [고용노동부 '사내 하도급 가장해 근로자 불법파견 한 사업주 구속' 중]



그런데 지난 2월 23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최종판결을 받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는 아직도 불법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 당사자(최병승)을 불법파견한 예성기업 사장(한진우)은 아직도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하청업체를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

개정 전후 파견법은 모두 ‘제조업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즉, 제조업에서는 파견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에서는 사내하청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업체를 운영했다. 현대자동차 지시와 묵인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는 내가 일했던 예성기업 사장을 비롯해 대다수 업체 사장들이 업체 운영 전 현대자동차 관리자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도둑질을 시킨 사람도 처벌받아야 하지만 시킨다고 범죄에 동참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없다. 즉, 현대자동차가 고용해야 할 노동자를 불법파견업체(무허가 업체)로 뽑고, 정규직처우를 받아야 할 노동자를 하청노동자로 전락시킨 책임은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업체 사장 모두의 책임이다. 형사소송법상 명확한 ‘공동모의 공동정범’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파견법 19조(폐쇄조치)에 의해 현대차 불법파견업체를 폐쇄해야 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9조(폐쇄조치)

(1)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간부와 조합원 출입을 봉쇄하는 현대자동차를 현장지도하지 않고, ‘고소하면 처리하겠다’며 현장을 떠나는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이 현대자동차 눈치를 보고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다.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법파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과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현대자동차를 지금 당장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고통은 현대차에서 일하는 1만3000명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파견법 19조에 따라 불법파견업체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2001년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자(캐리어 대표이사)와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캐리어 하청업체 사장)을 구속시킨 캐리어(주) 불법파견 사건과 같이 10년 이상 불법파견 노동자 사용을 지시하고 고용한 정몽구와 무허가 파견업체 사장들을 파견법 제43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노동자를 위해 거듭나길 당부한다. 그리고 지금 즉시 정몽구와 현대차 울산공장 97개 무허가 불법파견업체 사장을 고용노동부포항지청처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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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현대차 ,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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