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제 합헌을 넘어 간접고용 철폐를 말하자

[기고] 죽음을 멈추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구 파견법 6조3항(고용의제)에 관한 공개변론이 있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촉각을 세웠고, 필자도 그 중 한사람이었다. 많은 시간 왜 고용의제 조항이 합헌인지 고민하다 문득 우리가 ‘구 파견법 6조3항’ 법률심판 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비정규직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분명 헌법재판소가 그것도 헌법소원 한 사건을 공개 변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구 파견법 6조 3항 합헌’을 방어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단순히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몇 명을 정규직 전환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으로 간접고용 규제에 관한 논쟁이 촉발한 상황에서 고용의제로 논쟁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이 아쉬웠다. 누군가가 합헌/위헌 찬반논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 법률’ 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보호 법률’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것인지? ‘보호 법률’이 실제적인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보호 할 수 없다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 많은 의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주었으면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개변론 이후 이러한 문제제기가 없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개인적 고민을 적어본다.

헌법정신은 투쟁으로 확립한 사회적 기준

6월 13일 16시부터 2시간 40분 동안 진행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현대차 대리인, 노동부 대리인, 현대차비정규직 대리인이 가장 많이 거론한 말 중 하나는 ‘헌법정신’이었다. 그러나 그 해석은 많이 달랐다. 고용의제가 합헌임을 주장하는 법조인들은 “인간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헌법정신은 근로권을 보장한 직접고용 원칙”이라고 주장했고, 반대측은 “헌법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확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의제 할건지, 고용의무 할 건지를 결정하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개변론에서 제외됐지만 또 다른 불법파견 사업장인 금호타이어가 고용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론인들이 보인 차이는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진 노자간의 투쟁으로 확립된 사회적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둘러싼 대립 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전 인간은 노예, 농노, 하인, 마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투쟁과 투쟁을 거듭한 끝에 인간은 자유를 얻었고,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은 구시대 산물이라 여겨졌다. 자유를 얻은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노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유 쟁취에 앞장섰던 시민계급은 자본가가 되어 인간이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하는 자유를 박탈했다. 고용되어 일하는 동안은 인간도 상품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상품이 된 인간은 또다시 자유를 박탈당했다. 대부분의 삶을 자본가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그 굴레를 벗어나고자 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 함께 싸운 동료를 향한 투쟁을 선언했다. 이것을 독일의 한 철학자는 ‘계급투쟁’이라 불렀다.

노동자는 기계(상품)가 아니라 인간임을 선언하며, ‘인간 존엄성’을 되찾는 투쟁을 시작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노동일은 주 7일에서 주 5일로, 노동시간은 하루 18시간에서 7시간까지 줄어드는 등 노동자 권리가 확대됐다. 그 결과 자본가는 노동자 통제를 고민했고, 사회적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힘에 밀려도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는 자본가의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노동자와 관련한 수많은 법률이 제정,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쌍방이 합의한 권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진다는 사회적 기준을 확립했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사용자인지, 고용자인지가 명확해야 했다. 그래서 고용형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한 직접고용이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자본가는 다시 반격을 시작했다. 자본주의는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며, 경제위기를 틈타 야만적 본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고용 원칙을 무너트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직접고용 원칙에 근거한 ‘구 파견법 6조3항’에 관한 법률 심판을 공개변론 대상으로 확정했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탄생하여 무수히 많은 노동자·민중의 피 값으로 확립한 기본권, 노동권, 사회권 등의 사회적 기준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은 한국사회가 자본만이 자유로운 야만의 시대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커다란 사건으로,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 존엄성과 노동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에 근거하여, 헌법 제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그렇게 강조하는 인간 존엄성이란 무엇일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존엄성은 도덕, 윤리, 사회적 논고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존재가 존중받고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타고났음을 나타낸다. 이는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권의 연장이다”이라고 나온다. 즉, 헌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며, 자본주의 생산을 담당하는 대다수 노동자가 인간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고용이 현대사회가 보장한 보편적 권리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은 ‘근로조건 기준’은 계약의 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일반 민사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실제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연법적 요청을 노동법으로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인간존엄성은 노동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 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법은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법률을 두어 간접고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간접고용은 인간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시 그 근로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도 1998년 11월 26일 근로자 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직업안정법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접고용 피해를 지적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성질상 사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정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종에의 유입,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 강제근로, 인권침해,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 근로자공급사업이 공공적·윤리적 성격이 강하고 악용될 소지가 많은 분야로서 국가의 감독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므로, 이를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리적인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호 법률’제정이 비정규직 증가 원인?

IMF경제 위기는 헌법과 노동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해왔던 근로자공급(파견) 방식의 간접고용을 급속하게 확대했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유연화가 필요하고, 이미 확대된 불법적인 간접고용을 제도화시켜 간접고용 노동자를 법률로 보호한다는 취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불법고용을 합법화한 후 ‘보호 법률’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발상은 이후 다양한 형태의 불법고용에 대해서도 제도화의 길을 열러줌으로써 자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사내하청 불법파견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보호 법률’은 그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적 보호도 불가능했다.

매월 8월 발표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10년 동안 비정규직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불법고용을 양성화해 보호하겠다던 ‘파견노동자’는 10년간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율이 0.5%밖에 늘어나지 못했고, 2006년 보호 법률을 제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오히려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반면 사용자 책임이 없는 용역 형태의 간접고용 비율은 오히려 1.4% 확대되었다.

결국 ‘보호 법률’은 해당 비정규직노동자를 직접고용(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본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고용형태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기간제 노동자 재고용률은 2007년 21%를 시작으로 계속 하락해 2012년에는 10%만 재계약되었으며, 파견노동자 고용의제(의무) 통계는 찾아볼 수도 없다. 이는 불법적인 고용형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 법률을 제정하여 합법화시키는 형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청이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등 다른 간접고용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증가 추위를 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지난 10년간 기업들은 파견노동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파견법보다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고, 비용은 적게 들며, 업무지휘 감독이 가능한 사내하청과 용역을 사용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들어났다. 2010년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대기업 1,939곳을 조사한 결과 이중 41.2%가 사내하청을 활용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된 사내하청 고용관행은 직접고용 원칙을 크게 훼손하며 고용구조를 심각하게 외곡시켰다. 또한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도 1000인 이상 제조업 임금노동자 수가 1993년 92만1246명에서 2007년 40만8731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1~49인 기업은 162만6297명에서 187만1198명으로 24만여명 늘었다. 결국 사내하청이 확산되면서 ‘좋은 일자리’인 정규직 채용은 줄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 현황’에서 확인되듯 799개 기업에 8,529개 사내하청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한 기업 당 최소 10개 이상 사내하청업체가 있으며, 하청업체 한 곳당 평균 노동자 수는 38명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내하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공공부문까지 번지고 있고, 아예 100% 사내하청노동자로 채워진 공장도 계속 생겨났다.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993명인 반면 하청 노동자는 6배나 많은 5,936명이다. 동희오토(기아차), 모듈테크(현대모비스), 군산조선소(현대중공업), 한라공조 울산공장, 한국프렌지 3공장 등은 100% 사내하도급 공장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법률’

두 개의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비정규직이 확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자본과 정부는 규제를 약화시켜 불법고용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고용의제 조항을 고용의무로 변경했고, 파견업종을 26개에서 32개로 확대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파견노동자, 기간제노동자, 사내하청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보호 법률’은 노동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인신매매법이라고 조롱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호 법률’은 이것은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직접고용 원칙을 훼손하고, 인간존엄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원칙에 반하는 ‘보호 법률’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고, 오히려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대지를 더 확대했다.

보자! 만일 자본과 정부 주장처럼 비정규직 보호 법률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 받았다면 노동자 삶은 나아졌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지표는 노동자 삶이 비정규직 제정 법률 당시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보호법률이 노동자를 보했다면 국민소득 중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인 ‘노동자소득분배율’은 상승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 법률이 제정된 98년 이후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노동자소득분배율은 98년 이전인 97년(62.3%)보다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 또한 소비자 물가가 매년 상승하면서 노동자가 체감하는 소득분배율은 더욱 악화됐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가계소득은 줄고, 물고는 오르니 일을 하면서도 빚을 지고 살아가는 ‘워킹 푸어’ 현상이 확대되었다.

임금소득의 악화는 일반 가정(가계)의 위기로 확대되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현실을 미래에 대한 설계 없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희망을 잃어버렸기에 출산률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이를 낳는 것은 무슨 큰 결심을 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2010년 유엔인구기금(UNFPA)가 펴낸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평균(2.5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조사 대상 186개국 가운데 홍콩(1.01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게 조사됐다.

문제는 출산에만 그치지 않았다. 큰 결심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운 아이도 희망을 갖지 못했다. 성장한 청년은 수 천만원을 쓰고 대학을 졸업해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거나 심지어 비정규직으로도 취직할 수 없는 ‘88만원 세대’로 전락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0대(26.5%), 20대(47.2%), 30대(36.7%)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결국 임금노동자 중 5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보호 법률’은 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잘르 증가시켰고, 노동자 삶은 더 궁핍해졌다. 심지어 희망조차 사라졌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가 직접고용 원칙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고, 청년들도 ‘청년유니온’, ‘알바연대’등 세대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불법적인 고용형태를 고발하고, 헌법정신에 따라 불법고용을 직접고용 할 것을 요구했다.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발버둥이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경제성장을 이유로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노동자 없는 경제민주화라는 외침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죽음을 멈추게 하기위해 다시 직접고용 원칙을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을 막고, 희망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사용자인지도 모르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모르는 나쁜 일자를 줄여야 한다. 노동자가 고용불안을 격지 않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기 위한 답은 간단하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접고용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간접고용을 없애고, 보호하지도 못하는 ‘보호 법률’을 폐지하고, 직접고용 규제를 강화해 양질의 일자를 확대해야 한다.

제도가 복잡한 것은 역으로 은폐수단이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은폐수단이 많아지는 것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 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주가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한다면 지금보다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행정기관도 현재와 같이 책임을 떠넘기며 직무유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인간존엄성도 점차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더 이상 죽이지 않기 위해,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직접고용 원칙’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자!

*주: 간접고용은 노무제공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즉,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파견, 도급, 위임 등을 일컫는 용어이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진성도급의 경우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접고용이라는 용어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파견과 도급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2007. 노동부,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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