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간노동자의 힘] 인터넷, 이제는 파업이다!

[주간노동자의 힘] 인터넷, 이제는 파업이다!

멕시코 사파티스타의 투쟁엔 인터넷이 있었다. 영국 리버풀 부두노동자 투쟁에도 인터넷은 세계노동자의 지원파업을 이끌어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 96·97년 총파업 홈페이지는 전세계에 총파업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클리핑] 계층을 초월한 여성문화 행사 부족하다

[클리핑] 계층을 초월한 여성문화 행사 부족하다

정부 및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여성주간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형식의 행사들이 마련돼 지난해 여성주간보다 풍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권하루소식] ‘건강한 노동·건강한 세상’ 노동건강연대 창립

[인권하루소식] ‘건강한 노동·건강한 세상’ 노동건강연대 창립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 지원과 연대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인권하루소식]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앞서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인권하루소식]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인권하루소식]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당시 검찰주장에 유리한 조서를 작성한 홍 모 씨는 93년 10월 11일 "90시간에 가까운 강압수사와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강 신욱 검사의 협박에 못 이겨 검찰의도대로 조서를 작성했다"고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인권하루소식]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인권하루소식]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심각하다. 오랜 세월에 걸쳐 힘겹게 쟁취한 '민 주와 인권'의 공간을 송두리째 빼앗길 처지인 것이다. 이대로 정권의 공세 에 밀려 영원히 재갈을 물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주간노동자의 힘] 전자건강카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주간노동자의 힘] 전자건강카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작년 의사파업과 올해의 건강보험재정 파탄은 우리사회의 보건의료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그것은 상업적 보건의료체계에 그 기초를 둔 한국 보건의료의 모순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클리핑] 여성노동관련법 본회의통과 반대 1인시위(6/30)

[클리핑] 여성노동관련법 본회의통과 반대 1인시위(6/30)

사진은 너덜너덜해진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우산을 쓰고 5가지 억압에 신음하는 여성노동자들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일일문화동향]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의견 거스른 정통부의 항해 순탄할까

[일일문화동향]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의견 거스른 정통부의 항해 순탄할까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온라인 시위금지 조처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폭풍처럼 거세지고 있다.

[일일문화동향] 집회의 자유, 검찰에 의해 유린될 위기

[일일문화동향] 집회의 자유, 검찰에 의해 유린될 위기

검찰이 최근 지역별로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시민단체 및 노동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오늘 "최근 대규모 시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시민의 생계보장 등을 위해 지역별로 집회참가 인원 등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교통소통 상태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심지 및 상습 교통정체지역 등과 그외 지역의 집회참가 인원을 지역별 사정에 맞게 각기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인데, 서울의 경우 4대문 안 등 주요 도심지에서는 집회참가 인원을 최대 500명으로 제한하고 4대문 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집회인원을 1천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집시법 개정 추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이재영 정책국장은 "말도 안 된다"며 "집회란 집단의 힘으로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위력을 과시하는 것인데,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집회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헌법상 위헌일 뿐만 아니라 박정희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민형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도 했는데,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집회 자체를 불온하게 인식하여 가능하면 통제하려는 발상에서 기인하고 있어 문제이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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