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자체 조사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원장 김학념)과 충남 연기군 은혜사랑의집(원장 전월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지난 4일과 13일 두 시설을 차례로 방문, 수용자들과 면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11월 8일, 19일자 참조> 조사결과, 이들 시설에서는 △전문의 진단서도 없이 수용자를 감금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절대 풀어주지 않았고 △수용자가 반항할 경우 징벌방에 가두었으며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함께 수용해 상대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력이 난무했다. 법적 검토에 나선 김칠준 변호사는 “가족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수용한 행위, 6개월마다 계속치료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계속 수용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이며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징벌방 문제에 대해서도 “격리 외의 방법으로는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전문의 진단을 받고 격리해야 하는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7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