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1999년 10월 11일)
<해설> 병원에 가서 내는 본인 부담금이 오른단다. 사소한 질병은 집에서
알아서 하란다. 의약분업이 되면 병원에 안가면 약국도 못 갈텐데. 결국
보험안정화를 위해 돈을 더 내란 소리다. 보험기금의 흑자가 능사가 아님
을 밝혀둔다. 또한 정부는 최소 지역의보재정에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내년 인상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환자 본인이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내년에
인상된다. 이와함께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서도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14만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작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을 찾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내년2월
보건사회연구원의 `본인부담금 인상 및 소액진료비 전액 본인부담방안 연
구’ 결과를검토해 내년중 본인부담금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의원급에서 당일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일 경우 본인은 3천
20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인상과는 별도로 소액외래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
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직장의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않는 사
람 가운데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14만명을 이르
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이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로 했다. 아울러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을 현재 지출대비 26%에
서 30∼35%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안정화대책을 추진 할 경우 올해 1조828억원으로 예상되
는 의료보험적자가 내년에는 2천744억원으로 줄어들고 2001년부터는 흑자
로 전환될 것으로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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