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국제 인권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ternational)는 지난 9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뒤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사항과 권고안을 정부에 보내왔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인권수준이 여전히 국제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수유리 4·19묘역에는 보랏빛 물결이 출렁였다. 이곳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모여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의 머리에 얹힌 보라색 스카프 때문이었다. 그날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회원들도 소녀처럼 들뜬 박수를 쳤다. 그들은 감격어린 표정으로, ‘양심수’ 출신의 새 대통령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감옥문이 열리고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자식들의 모습이 겹쳐졌는지도 모른다.
인권은 교도소나 양심수, 시국사건 등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무슨 주의주장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한국여성개발원이 공동 주최하고 UNDP와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후원하는 여성인권 세미나가 개최된다.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5조 :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 1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나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장은 "경이로운 성취"라는 의장의 연설로 술렁였다. "모든 민 족과 모든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들의 조직체인 국제기구가 인권이 무엇인가를 적어 넣은 보편적인 문서 를 만든 것이다. 이 선언의 등장으로 자국민을 대우하는 문제가 그 국가만의 관할사항이라 고 말할 근거는 설자리를 잃게 되었고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필연적 추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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