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국제 인권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ternational)는 지난 9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뒤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사항과 권고안을 정부에 보내왔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인권수준이 여전히 국제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김 대통령 취임 이후 180명이 넘는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이들 대부분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임을 지적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지만 경제난 속에서 악화되고 있는 인권문제에도 관심과 재원을 줄이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보장과 민주제도 발전이 경제위기 극복과 장기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김 대통령의 말을 상기시켰다.
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국제기준에 맞춰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폭력을 쓰지 않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는데도 구금된 모든 구속자와, 과거 정권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선고를 받은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체포하지 말 것; 5월과 7월에 파업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노조원들을 석방할 것; 국제노동기구(ILO) 규약 87조를 비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천명할 것.
-구금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수감조건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할 것; 안기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혁조처를 취할 것.
-알려진 모든 고문과 가혹행위, 교도소 안 사망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자를 재판해 처벌할 것.
-모든 사형선고를 감형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
-외국인노동자와 시설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킬 것.
-망명절차를 국제법 수준에 맞춰 개선할 것.
-법집행 기관과 그 밖의 사회부문에서 인권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
-국가인권기구를 국제기준과 국제사면위원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인권단체와 그 밖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우선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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