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열린칼럼] 피해자보호를 넘어 권리보장을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은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범죄로 인식되어왔다. “뭔가 당할 만했겠지.”라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 피해여성들은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후유증에 시달려오곤 했다. 1994년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고, 성폭력수사전담제, 진술녹화제,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원스톱(One-stop)지원센터, 그리고 전국 200여 곳의 성폭력상담소 등 많은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연일 신문, 방송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보도되고 있고, 성폭력 신고율 6.1%(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기소율 43%(법무부, 2004)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성폭력은 여전히 일상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 체감되고 있다. 또한 폭행, 협박과 저항의 정도를 엄격하게 따지는 ‘최협의설’은 강간의 판단기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늘고 있다. 성폭력 상담현장에서는 성폭력에 관한 수사.재판과정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생존자들의 치유를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주눅 들고 분노케 하는 사례를 일상적으로 접한다. 이로 인해 상담소 활동가들 사이에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상담.지원할 때, 더 이상 법에 기대지 말고 차라리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함께 몰려가 가해자를 혼내주는 등 생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하고, 이로 인해 생존자가 명예훼손이나 폭행죄 등으로 역고소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08.01.09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