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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11년 7월 – 지금 지역에서는] 녹산 노동자 희망 찾기, 무료진료소를 열다

[일터] [11년 7월 – 지금 지역에서는] 녹산 노동자 희망 찾기, 무료진료소를 열다

한노보연 선전위원 타래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서부산노동상담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민과 함께 등(이하 녹산공단 조직화 사업단)은 작년부터 진행된 녹산공단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녹산공단의 건강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해의 조사를 통해 녹산 노동자 두 명 중 한명이 근골격계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음성 난청, 천식, 피부염, 위장병 등을 앓고 있는 것을 밝혔고, 올해는 이러한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작업장 내 안전표지, 안전교육, 정기검진, 작업환경 측정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녹산공단의 노동자들은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작업환경측정이나 특검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조사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보건상의 기본조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녹산공단 조직화 사업단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녹산 공단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분석하고,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녹산 공단 노동자들의 요구를 조직하기 위하여 7월부터 녹산공단에 위치한 서부산노동상담소에 무료진료소를 개소하였다. 매주 토요일 운영되는 녹산 무료진료소는 산업의학과

[일터] [11년 7월 – 칼럼] 반값 등록금 투쟁, 무엇과 투쟁해야 하는가?

[일터] [11년 7월 – 칼럼] 반값 등록금 투쟁, 무엇과 투쟁해야 하는가?

한노보연 선전위원 송홍석 # 등록금 못 내서 사람이 죽는 사회, 알바 때문에 공부 못하는 대학 \”토요일 고양시 이마트 지하 기계실에서 냉매가스 유출로 질식사한 황승원씨.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입학 다음해 서둘러 군에 입대하고 올 5월 전역한 뒤 이틀만에 냉동기 수리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올해 2월에도 강원도에서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던 대학교 4학년생 자살\” \”전북 모 대학 건물 2층 실습실에서 2학년 양모군이 등록금 마련을 고민을 해오다 천장에 목을 매 자살.\” \”대학등록금 못낸 중퇴생 서강대교에서 투신 자살\” \”작년 말 학자금 대출상환을 고민하던 한 여대생 자살\” \”두자녀 대학등록금 고민에 40대 주부 자살\” \”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힌 학생의 비율은 38.2%\” \”대학 3학년 권모씨.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알바를 시작했다. 속칭 마루타 알바. 고혈압 신약의 부작용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일\” \”아르바이트 취업 포털 알바천국이 2011년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대학생 2472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여름방학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5.3%가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혀. 특히 힘들더라도

[일터] [11년 7월 – 기자회견문] 약속을 지켜라

[일터] [11년 7월 – 기자회견문] 약속을 지켜라

1. 근로복지공단은 항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지난 6월 23일, 4년 여에 걸친 고된 투쟁 끝에 마침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들을 수 있었다. 이 판결은 직업성 암과 중증질환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질병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향적으로 전환하고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보편적인 노동자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는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피해 유가족들의 기쁨과 회한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결에 맞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고, 삼일 간의 농성 끝에 힘겹게 마련된 신영철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열린 마음으로 항소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던 약속조차 하루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저버리고 말았다. 공단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으리라고,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단 한 순간이라도 생각했으리라고, 그리하여 진정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약속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그들의 진정성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들과의 약속, 이 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즉각 항소 결정을

[일터] [11년 7월 – 특집]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산업재해 첫 인정

[일터] [11년 7월 – 특집]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산업재해 첫 인정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란 지난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망 황유미, 망 이숙영에게 발병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세 명(기흥공장 망 황민웅, 온양공장의 김옥이와 송창호씨)에 대하여는 유해화학물질의 지속적 노출이 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는 매우 억울한 일이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4년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한 고 황민웅씨는 1997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1, 5라인 화학적 연마공정(CMP, 백랩) 설비엔지니어로 지상과 지하를 오고가면서 7년간 정비작업(설비세정 등 PM업무 및 셋업작업)을 해오던 중 백혈병이 발병했는데, 재판부는 삼성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95년 이후 설비 세정작업 및 셋업작업은 협력업체에서 실시”하였다고 보아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이 지속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백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 반도체에서 함께 일했던

[일터] [11년 7월 – 특집]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일터] [11년 7월 – 특집]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특집 2>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6월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법원에서 4년 만에 산재를 인정받은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산재보험 이용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의 발제를 요약해 독자들에게 전한다.(정리_ 선전위원 흑무) 발제_1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발제_2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 및 수급권 입증 책임 전환 방안 발제 1.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이종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삼성반도체에 일하다 백혈병에 걸렸는데 이것이 산재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냐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고 반도체도, 백혈병도 어려운 문제였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승소는 큰 의미가 있다. 먼저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이 직업병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것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수백 수천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기관도 인정한 적이 없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일이다. 두 번째는 ‘삼성과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에 대해 99%이상이 이길 수 없을

[일터] [11년 7월 – 특집]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 및 수급권 입증 책임 전환 방안

[일터] [11년 7월 – 특집]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 및 수급권 입증 책임 전환 방안

발제 2.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 및 수급권 입증 책임 전환 방안 임 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먼저, 이번 판결(삼성반도체 백혈병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왜 존재해야하는가, 필요가 있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전근대적인 과거 패러다임에 기초한 산재보험은 청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산재보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산재보험 구조를 이제 정말 바꿔야한다. 최대 사회적 쟁점이 ‘보편적 복지’인데 그 측면에서 산재보험은 차별과 배제를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국민 또는 그 사회 구성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사회 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만 만족하면 적용에 차별을 받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이러한 사회보험의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전 승인 절차가 있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재해 노동자가 직접 해야하는 등 산재보험은 산재환자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과거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의 건강할 권리를 박탈해왔던 역사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응축적으로 나타난 것이 삼성백혈병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바뀌어야 하는

[일터] [11년 7월 – 기자회견문] 안전조치 위반한 이마트 처벌하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일터] [11년 7월 – 기자회견문] 안전조치 위반한 이마트 처벌하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또다시 죽어서는 안 될 생명이 죽었다. 이마트가 법대로 작업조치를 하기만 했다면, 지난 7월 2일 새벽, 이마트 탄현점에서 냉동기 보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네 명의 노동자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이마트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마트가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고는 밀폐공간에서 일어난 질식사고의 일종이다. 일부 언론에는 해당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었고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간은 밀폐공간이 맞고, 4명의 노동자들은 프레온 가스 누출로 그 공간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질식, 사망하게 된 전형적인 사례로 추정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제229조에 따르면,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헬륨ㆍ아르곤ㆍ질소ㆍ프레온ㆍ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ㆍ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등이 포함된다. 완전히 밀폐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더라도 위 조건을 만족하면 법적으로 “밀폐공간”이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노동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일터] [11년 7월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아주대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일터] [11년 7월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아주대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글, 사진 _ 선전위원장 김 재 천 수원에 있는 노동사회단체들이 아주대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아주대체육관 앞에서 닭백숙을 함께 만들어 먹었습니다. 함께 한 이들이 많다보니 닭 100마리를 끊여서 나누어 먹었지요. 아주대 청소노동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에 몹시 즐거워했습니다.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아주대학교 본부와 한 판 싸움이 벌어질텐데, 이 날 나눈 따뜻한 밥 한 끼와 토요일, 아주대에 모인 이들의 기운으로 생활임금 쟁취! 정규직 쟁취! 했으면 합니다.

[일터] [11년 7월 – 풀어쓰는 판례이야기] 법과 제도의 취지대로 조속히 보상하라!

[일터] [11년 7월 – 풀어쓰는 판례이야기] 법과 제도의 취지대로 조속히 보상하라!

노무법인 필 김재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필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삼성 백혈병 관련 판결에서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故 황유미님과 故 이숙영님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재해’ 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지면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고, 과거 <일터>에서도 수차례 삼성 백혈병과 관련된 기사들을 다루기도 했고, 이번호 <일터>에서 특집기사로 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다루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며, 제 글에서는 1심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의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는 ① 업무상 사고와 ② 업무상 질병으로 크게 나뉘게 되며 이를 이유로 발생된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입니다. 이번 삼성 백혈병 사건도 그렇듯이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와 관련되어 다툼이 발생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업무상 질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해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해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이 있을 것”을 기본적 전제로 하게 되나 이럴 경우 산재법의 입법취지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재법의 입법취지는“노동자가 업무를 하다가 발생된 재해로 인해 질병이나 부상이 생길경우

[일터] [11년 7월 – 연구소리포트] 재해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기초 연구

[일터] [11년 7월 – 연구소리포트] 재해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회원 김 정 수 재해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기초 연구는 2009년 한노보연 연구공모에서 채택되어 연구 지원을 통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 연구수행한 것으로 지난 6월호에 이어 연재합니다. 4. 산재 불승인 노동자에 대한 분석 결과 산재 불승인 사례 중 업무상 사고는 46.15%, 업무상 질병은 53.85%였다. 이는 업무상 사고가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산재 승인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산재 불승인 사례와 산재 승인 사례를 비교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재해를 당한 시기를 살펴보면 3.30%가 2000년 이전이었으며, 17.58%는 2001-2005년 이전, 26.37%가 2006-2008년 6월 말 이전이었으며, 52.75%가 2008년 7월 1일 이후였다. 즉, 절반 이상이 비교적 최근에 산재 불승인을 당한 사례로 2006~2008년 6월 말 이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산재 승인 사례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산재 신청 및 불승인과 관련하여 산재 발생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결정까지 상당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우 4.60%가 재해 발생 후 7일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하였으며, 1-2주일 이내 6.90%, 2주일에서 1개월 이내 17.24%, 1개월-2개월 이내 27.59%였으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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