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9일 “53년 휴전 이후 북한에 납치돼 현재까지 억 류되어 있는 납북자는 모두 454명이고, 생존이 확인된 국군 포로 는 231명”이라며 납북자 명단을 공개했다
김현욱 위원장은 세미나가 끝난 뒤 “국가보 안법 제7조(찬양·고무죄)의 개정 또는 폐지문제는 현재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정치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와 관련해 “대부분 남파 간첩들인 출소 공산주의자들은 전쟁포로들이 아닌 만큼 국제법상 으로도 북한으로 보낼 의무가 없다”며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군포로와의 맞교환 형식 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24일 “(남한 정부는) 교환조건을 내놓으며 비전향장기수 들을 북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책동하고 있다”며 “비전향장기수 들을 즉각 석방하고 조건없이 북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25일 가 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23일 비전향 장기수였던 김인서·함세환·김영태씨와 오는 25일 ‘3·1절 특사’로 출소할 비전향 초장기수 17명 등 모 두 20명의 북송을 요구했다. 북한의 이 요구는 22일 정부가 석방 됐거나 석방될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 검토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 이다.
인권과 관련,올해는 두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하다
신설될 국가인권기구의 위상문제를 둘러싼 당정 및 인권단체의 이견으로 인권법이 표류하면서 연내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인권법」제정을 둘러싸고 당정간, 또는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불거졌던 입장대립은 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식 당정 간담회에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제50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0일 인권법을 국회에 상정하려던 계획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 등을 촉구하는 ‘1998년 인권선언문’을 7일 발표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촉진하도록 지도와 교육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 인권규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그뒤로도 인권교육에 대한 유엔기구의 권고는 96년까지 4차례나 이어졌다
대표적인 국제 인권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ternational)는 지난 9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뒤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사항과 권고안을 정부에 보내왔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인권수준이 여전히 국제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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