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법률 단체들이 “강남성모병원이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다”면서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지난 9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파견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파견법)이 있지만 강남성모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히려 이 법 때문에 해고가 되었다. 이에 이번 사태로 파견직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파견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노조는 피고였던 (주)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가 해고된 비정규직을 즉시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해고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이경수 씨와 김미주 씨는 공공노조 조합원이다.
대법원이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했을 시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고용주가 고용승계 책임을 지지 않는 판결은 사법부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는 총력투쟁 출정식을 갖고 김주신 지부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매 시간 간부 한 명이 삭발식을 벌여, 오후 5시 현재 7명 째의 간부가 머리를 깎으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 19일 오전 9시 30분경, 현대자동차 소속 비정규직 해고자 3명이 서울고등법원 기습시위를 벌였다. 전원 강제로 끌려나온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법정에서 \"비정규직 해고자 원직복직시켜라\", \"정몽구 회장을 법정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살포했다.
노동부가 5월3일 오후 양재aT센터 중회의실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시행령 공청회\'를 마련으나, 공청회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의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파견근로자 증가세에 따라 불법 파견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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