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를 투쟁의 명분으로 이용하지 말라”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가 파업 5일 만인 7월 1일 14차 교섭에서 입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5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올해 5일간의 파업은 지난 95년 이후 가장 짧은 기간이며, 교섭기간과 매출손실액도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잠정 합의 내용은 △임금 9만5천 원 인상 △성과급 200% 12월말 지급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격려금 100% 지급 △타결일시금 100만원 등이며 산업발전기금은 자동차공업협회와 금속연맹 자동차분과위원회 협의결과를 준수하기로 하고 사회공헌기금은 지역사회발전 책무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사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정규직 임금인상금액의 80% 수준인 7만6천 원을 인상하고 연말 성과급 200%, 하반기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타결일시금 6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비정규직 요구 녹여내지 못한 비정규직 합의안 그러나 이러한 잠정합의안의 내용에 대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크다. 당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주되게 요구했던 것은 노조 활동 보장과 해고자 복직 문제, 그리고 임금인상과 처우 부분에서 ‘1, 2, 3차 하청 동일 기준 적용’이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정규직 합의안의 내용에는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노조활동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7.0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