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선고가 나던 순간 여러 사람이 생각났다. 2007년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일 때, 게시판에 의견을 달면 자신의 이름, 나아가 성정체성이나 국적이 알려질까 봐 망설이던 소수자들. 입시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판을 운영하면, 만19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하에서 청소년 글쓴이들의 나이가 밝혀질까 봐 고민하던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
주민번호가 확인된 국민에게만 글 쓸 권한을 주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2003년 처음 발표되었을 때에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해프닝으로 그칠 줄 알았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전 국민 주민번호 수집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 너무 위험하기도 했을 뿐더러, 악플이 실명제로 줄어들 리 만무하다는 사실을 정책결정자들이 깨달을 줄 알았다. 그러나 이른바 ‘개똥녀’ 사건을 비롯해 인터넷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인터넷 탓’이 늘어갔고, 뭐라도 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조급증은 결국 이 어이없는 정책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2004년 공직선거법상 실명제가 도입되고 2007년 포털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이른바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송에 대해서 헌재가 계속 합헌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명제 사이트에서 3,5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태에 이르러서는 헌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계속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이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강제하는 실명제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것이다. 위헌 결정은 이러한 판단에 손을 들어준 심판이자, ‘전원 일치’로 여러 논란의 소지도 잠재웠다.
헌재의 결정문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익명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선언이다. 인터넷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흔히 “익명성이 문제”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현대 대중사회는 이미 오프라인부터가 익명 사회이다. 익명은 때로 ‘묻지마 살인’도 불러 온다. 그러나 익명이 문제라고 하여 길거리의 모든 이들의 가슴에 노란 이름표를 달게 하지 않는 것이 근대 인권의 정신인 것처럼, 인터넷이라는 미디어가 어떤 문제적 사회 현상을 나타낸다고 하여 민증을 까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다. 헌재는 인터넷 익명 표현에 대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지위, 나이, 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실명제를 실시하고 몇 년이 흘러도 이 제도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있어 전혀 제 역할을 못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명예훼손, 모욕, 비방 정보가 전혀 줄지 않은 것이다. 타블로 명예훼손 사건은 실명제가 적용된 네이버 게시판에서 벌어졌으며, 운영자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숨어 버렸다. 실명제가 악플을 줄이기는커녕 주민번호 도용을 부추긴 것이다. 실명제는 효과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이 지점에서 게임 규제에 대한 여러 논란이 떠오른다. 최근 게임 셧다운제, 게임 본인확인제, 게임시간 선택제 등 여러 게임 규제가 연달아 등장하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모든 청소년을 게임 중독자로 간주할 뿐더러,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구분하기 위해 실명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 정책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게임 셧다운제 실시 이후로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는 통계보다, (청소년들의 부모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들의 주민번호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통계가 주목을 끌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제도를 집행하는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도 한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음반심의 논란 이후 여성가족부가 미디어 규제와 관련한 주요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에 조소를 보내고, 청소년 보호 논리에 따른 게임 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인 게임 규제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이 정책 효과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청소년 정책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과도한 입시 경쟁, 비뚤어진 학력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죽어가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입시에 방해되는 미디어 환경을 단속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건강을 걱정한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밤샘 게임을 차단하지만, 일제고사 실시로 밤샘 공부는 조장한다.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
실명제나 게임 규제의 공통점은 이 제도들이 정책이라기보다 정치라는 것이다. 이들 규제는 악플이나 게임 중독에 대한 실제 효과가 별로 없지만 남들에게 내세우기에는 십상이다. 기성세대는 자신에게 낯설고 청소년 세대에게 손쉬운 인터넷과 게임에 대해 미심쩍어 한다. 자신이 잘 모르는 미디어라는 생각에 국가에 규제를 의탁하고 싶어 한다. 더구나 청소년의 공부를 방해하는 미디어 환경은 척결 대상이 아니던가. 정책 입안자들과 집행자들은 이런 부모 세대들의 막연한 공포심을 해소하기보다 그들의 표심에 부합하는 정책에 주로 관심을 두어 왔다. 사회가 경쟁으로 치달을수록,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감이 커질수록, 입시에 매달리는 청소년과 입시를 방해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규제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이런 미디어 정책이 줄어들기는커녕 정치적 논리에 의해 늘어가는 추세라는 점이 걱정스럽다.
정책적 효과가 전혀 없는 인터넷 실명제가 질긴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정치적 논리는 국가의 편의에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인터넷이 여전한 악플로 몸살을 앓아도 이 제도가 유지된 것은,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제도의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인터넷으로 촛불시위가 크게 조직된 이후 경찰은 영장 없이 네티즌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편리함에 푹 빠져 있었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의 주요 목적은 악플 방지가 아니라 네티즌 추적에 있었던 것이며, 이 제도의 주 수혜자는 악플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경찰이었던 것이다. 헌재도 “본인확인제는 …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장기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하고 다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결정 이후 몇몇 언론은 악플이 넘쳐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현상보다 본질에 있다. 인터넷은 실명제 하에서도 늘 논란의 미디어였다. 학생들의 자살이 계속될 때, 자살 사이트를 탓하는 것은 쉽다. 어떤 사회 문제가 있을 때 미디어는 쉽고 저렴한 표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명/익명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 사회와 꼭 같을 뿐이다. 악플이 늘어나는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토론 부족과 인권경시적인 문화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국가에 헌납할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미디어의 풍부한 문화적 힘과 시민의 힘을 믿자. 세계 여러 나라가 미디어의 다양성과 자율규제의 기조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모두가 인터넷이 문제라고 말할 때, 인터넷과 인권의 가치를 믿어 왔던 시민들이 있었다. 이들의 싸움으로 얻어낸 익명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즐기자. 그래서 드러나는 인터넷의 문제가 있다면 또한 이들의 지혜와 힘으로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B>[필자소개 장여경] <b>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로 일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