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 성명서]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은 한반도를 떠나라 !

-정전협정 체결 54주년에 즈음한 평통사의 성명-

오늘은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54주년이 되는 날이다. 연내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은 여느 때와 다를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남북미중 4개국 포럼이 열린다면 그것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과 1990년대 중반의 4자회담 이후 최초의 평화회담으로서, 평화와 통일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정세발전이 민족의 숙원인 평화와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한미당국의 구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만약 한미당국의 의도대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통일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미국의 전략이 관철되는 대신 우리 국익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에 밀려 또 다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정부당국의 구상을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미국이 책임 있는 당사자로 참가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

미국은 대북 전쟁위협의 실체로서 남북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 당사자다. 미국은 정전협정의 체결과 동시에 이를 위배하는 내용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북한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하는 군사전략과 북한 종심타격을 핵심으로 하는 공지전 교리,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계획을 한국군에 강제하고, 이를 위한 지휘체계와 전력을 갖추어 대규모 전쟁연습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적대적 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평화조약의 당사자로 참여해 국제법적 규범 하에 한반도 평화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해야한다는 정부당국의 주장(이른바 2+2론)은 북한이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면제해주려는 잘못된 주장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은 한반도를 떠나고 한미동맹도 폐기하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철수는 물론 한미동맹도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통일이후까지 주둔하면서 동북아 세력균형자,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한미동맹유지세력들의 주장을 엄중히 비판한다.
세계최대의 군사비를 사용하는 미군이 철수해야만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또 미군이 자신의 기득권을 희생하고 의무만 주어지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할리도 없지만 유엔은 명목상이지만 한국 전쟁 교전 당사자라는 점에서 중립적 평화조성자로 될 수 없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물리력이자 수단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및 통일과정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밝힌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잠재적 전쟁공동체’로서 북한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에 따라 그를 실행하기 위한 지휘체계,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을 폐기하지 않고서 적대관계의 청산 및 공격적 무력의 제한과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FTA로 대표되는 신한미동맹(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동맹으로의 재편)은 군사적 영역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미국식 가치와 이익을 강제하고 대북 변환외교를 뒷받침함으로써 민족의 자주, 평화와 통일에 적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는 주권도 포기한 채 미국의 일방적 이익과 군사적 패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대신 유엔사를 내세워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려는 한미당국의 기도를 규탄하며 늦어도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유엔사를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비확장 노선으로 점철된 국방중기계획을 폐기하고 군축협상에 나서라 !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조치들, 곧 공격무력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포함하여 북미/남북 간에 군비제한과 군축이 주요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평화협정을 다루는 회의와 함께 군사회담이 함께 시작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은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7월 13일의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서 한미당국은 하루 빨리 이에 부응해 나서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안보위협을 감소시키고 평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폐기에 상응한 미국의 책임 있는 조치들, 곧 북한에 대한 핵공격계획 및 한반도와 그 인근에 배치된 무력을 철저히 철거하고, 남북 간에도 군비 제한과 군축협상을 실시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한편 우리는 08~12년 국방중기계획을 폐기하고 국방비를 대폭 삭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56조원을 투자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및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는 군사전략과 교리, 작전계획에 따라 이의 실행을 위한 전략적, 공세적 성격의 C4ISR(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기동/정밀타격 전력을 구축하려는 계획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러한 중기계획은 2.13합의조치가 가속화되는 정세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자 우리의 안보전략이자 국방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2006 국방백서)과 양립할 수 없으며, 헌법4조(평화통일정책 추구)에도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이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전략과 교리를 폐기하고 방어위주의 전략으로 전환한다면 C4I도 우리 경제력과 기술력의 수준에 맞는 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전략적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전력, MD체계는 불필요해지고 대폭적 군비삭감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민족적 재원과 역량을 낭비하며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력증강노선을 철회하고 국방비를 대폭 삭감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대단결로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자!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된 최근 정세의 진전으로 민족 통일도 가시권내에 들어왔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동의하긴 했지만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공세와 친미지대화로 중국을 봉쇄하고 동북아에서 자국의 국익을 관철하려는 패권정책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통일 한반도를 자국의 관리 하에 두려는 미국에 맞서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해를 떠나 대단결을 실현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권리와 통일방안을 평화협정에 담아내고 관련국들이 이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는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민족적 이익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기초한 평화협정의 체결, 곧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의 폐기를 지향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2007년 7월 2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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