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조선)반도 평화포럼 4당사국에 보내는 평화협정에 관한 한국 민중의 입장

$특집 1 - 평화협정 실현 운동 $

 

전쟁, 혁명, 냉전 등으로 점철된 ‘극단의 시대’라는 20세기를 마감하고 탈냉전과 인권-평화의 시대를 염원하는 새로운 세기를 맞은 지도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숱한 위기를 겪긴 했지만 이곳 한반도에도 6자회담에서 이룩한 2·13합의를 기점으로 세계사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구체적 흐름이 한(조선)반도 비핵화와 한(조선)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추진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중들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한(조선)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가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파괴를 안겨준 한국(조선)전쟁이란 비극을 치른 우리 남과 북(북과 남)의 민중(인민)에게 전쟁의 재발을 막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만큼 귀중하고 절실한 과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전협정 당사자들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조선)전쟁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서 한국(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외국군대 철수 문제를 합의하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국제연합 총회 또한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28일, 결의안 711호를 통해 이 협정 4조 60항의 합의사항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치회의’를 두 달 내인 10월 27일 이전까지 미합중국이 주선해 개최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네바회의가 1954년 열렸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무려 54년 동안 이 막중한 책무가 지체되어 왔습니다.

전쟁 부재를 의미하는 평화는 인간의 집단적 생명권 박탈 위협을 제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권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초역사적이고 통사회적인 절대 규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한(조선)반도에서는 정전협정 4조 60항의 미 이행으로 50여 년 전의 한국(조선)전쟁이 아직도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한(조선)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고밀도의 군사 대치상태에 놓여 있고, 군비경쟁과 전쟁연습이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전쟁위기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과 북(북과 남) 민중(인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언제나 가슴 졸이는 삶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6자회담에서 2·13합의를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합의되고,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 민중들은 머지않아 전쟁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벅찬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한 선결조치로서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합의)’ 합의사항인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및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북핵 불능화 및 신고 등 각국의 의무사항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을 활짝 열 것을 촉구합니다.

평화협정과 항구적 평화체제는 한(조선)반도 차원을 넘어 동북아와 지구촌 전체에서 평화터전을 일구는데 긴요하고 절실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한(조선)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할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냉전의 결과물인 민족분단과 민족적대라는 비극적 현상을 극복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는 디딤돌, 곧 통일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중들은 이번 기회에 한(조선)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가 기필코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굳은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5년 동안 미뤄진 평화협정을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사회운동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조선)반도 평화포럼 당사국들이 평화구현의 수사를 넘어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고 싶어도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 곧 전쟁배제 구조를 구축하고 공고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한(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향에서 평화체제의 틀과 제도를 세우고, 이를 평화협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합의, 이행해야합니다. 곧, 핵심적인 평화 저해 요소인 외국군 주둔, 외국군 주둔을 뒷받침하는 군사동맹, 핵무기 개발이나 배치, 핵우산 제공, 외세주도의 군비경쟁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협정은 전쟁의 원천을 없애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이 문제들을 상호 연동하여 해결하는 것은 한(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협정을 위한 각 당사국의 핵심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면,

첫째, 한(조선)반도 남쪽에서는 주한미군과 그 군사기지가 철수 및 철거되어야 하며, 북쪽에서는 외국군이나 그 기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이 각기 맺고 있는 한미군사동맹과 조중군사동맹은 철폐되고, 남쪽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외국군주둔과 외국과의 군사동맹은 구조적 차원에서나 역사적 경험에서 보아 평화위협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이든 북이든 외국군 철군과 군사동맹 철폐는 온전한 평화실현의 선결조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군 지지여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서, 2007년 9월 22일 <중앙일보>의 발표에 따르면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합중국 고위층 또한 한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곧바로 철수시키겠다고 지속적으로 공약해 온 점을 볼 때, 주한미군 철수의 조건은 이미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한반도 핵문제 해결 역시 전쟁의 소지를 없애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핵심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 핵무기 폐기와 병행하여 미국의 핵위협 및 핵우산이 제거되어야 하고, 한(조선)반도에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이나 배치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평화체제는 군축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국군 철수와 군사동맹 철폐가 외적인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경쟁 중단,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걸맞는 군축 등은 내적 전쟁불씨를 해소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넷째,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분단의 극복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과 통일을 비롯한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외세 불간섭 원칙을 공약해야 합니다. 이로써 자주적인 민족사의 행보가 보장되어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외세에 의한 평화교란의 소지를 아예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핵심사항이 갖춰진 평화협정이야말로 한(조선)반도 평화정착을 담보하는 관건입니다. 우리는 네 당사국들이 2·13합의에서 이뤄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언약에 따라 이를 완결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결과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한반도를 이루고, 더 나아가 이 역사의 장엄한 물결이 동북아와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기를 우리 한국 민중들은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추진 각계인사 615인 일동

2008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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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평화협정 , 한반도 , 정전협정 , 한미동맹 , 6자회담 , 평화체제 , 군사기지 , 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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