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업체 대표 “퇴직 교장 로비, 힘들다”
후배인 현직 교장들은 선배인 퇴직 교장의 로비에 쉽게 걸려들고 있다는 게 교육계 사정에 밝은 이들의 지적이다.
한 방과후학교 위탁 업체 대표는 “거대 방과후학교 업체들이 퇴직 교장을 앞세워 현직 교장에게 로비를 시도하고 있어, 군소 업체들은 어려움이 크다”고 털어놨다. 서울시교육청 한 장학관도 “퇴직 교장이 방과후학교 업체 지부장을 맡아 학교에 찾아오면 교장들이 진땀을 빼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방과후학교 위탁 업체의 금품 제공 정황을 잡고 대교와 에듀박스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전국 초중고 상당수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소개업을 하면서 해당 학교 교장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퇴직교장 단체의 협력회사가 서울지역 초중고의 당직용역 수주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 26일 처음 드러났다. 당직용역은 야간에 학교를 지키는 당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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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최홍이 서울시의원(교육위)에게 건넨 ‘학교별 당직용역 파견업체 현황’ 자료를 이날 분석한 결과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삼락회) 서울지부의 협력회사인 (주)삼락시스템은 지난 해 서울 초중고 203곳의 당직용역권을 따내 동종업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조사대상 536개교의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2~5위 업체 평균 수주율보다 2.4배가량 높은 수치다.
퇴직교장단체 협력회사, 학교 당직용역권 1등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은 “퇴직교장들이 자신들의 모임인 삼락회란 단체를 앞세워 영업을 한 결과”라면서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삼락회가 용역업체와 손잡은 것 자체가 비위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2009년 1월 서울초등교장회가 이 지역 교장에게 “삼락회에서 운영하는 업체인 삼락시스템과의 인력경비계약에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말썽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아무개 삼락시스템 대표(전 삼락회 회장)는 “회사 운영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어서 교장을 상대로 한 로비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면서도 “수익금의 50%는 삼락회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 해 검정교과서와 학생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소 선정 과정에서도 일부 퇴직 교장들이 로비업자로 나선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같은 일부 퇴직 교장들의 로비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퇴직 교장에 대해서도 학교 관련 업체의 취업 제한 조치를 내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장들은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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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