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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이 같은 내용을 빼대로한 서울특별시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지난 달 27일부터 공포, 시행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운위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한 경우에는 학운위가 직접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학교장이 미 이행 사유를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학운위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손질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관계자는 "학운위가 교육청에 시정명령을 곧바로 요구하게 되면 교장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운위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운위에 학생들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에 들어갔다. 학운위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이 있는 안건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듣고, 학생대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부모위원을 뽑을 때도 기존 학부모 총회 방식은 물론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열어 놨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제9기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거부터 가정통신문과 우편 등을 통한 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전자투표 방식은 프로그램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학교수련회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는 학운위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 뒤 의결토록 했으며, 학운위에서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기존 요식 행위를 벗어나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운위 규정을 올해 말까지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바뀐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학운위 위원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11월 중에 학운위 규정안 예시문과 매뉴얼 등을 각 학교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