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

지난 29일 서울 선사고 학생들이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 인권 내용을 담아 애정남을 패러디한 애정 학촌극을 진행했다. 안옥수 기자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라는 괴담은 사실일까?

 

인권조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교총이나 조선·중앙·동아 신문에서는 의도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사례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교묘하게 학부모들을 불안케 한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학교의 규칙과 교사들의 생활지도와 학부모의 가부장적 권위에 의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왔는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

 

선사고에서의 3주체 공동체생활협약은 이것에 대한 반성적인 고민 속에서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생생활규정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다. 수직적이고 타율적으로 학생만 규제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공동체생활협약은 교육의 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가 공동으로 규정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는 수평적 상호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각 주체들이 자정능력을 키워 소통하는 선사고 공동체 형성에 바탕이 된다.

 

협약을 만드는 과정은 철저하게 투명했다. 각 주체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했다.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각각 자신들이 지켜야할 약속을 정하고, 타 주체에게도 지켜주었으면 하는 약속들을 요구하여 세부적인 약속을 정한 다음, 공청회를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이견에 대해서는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치열하게 상대방을 공박하기도 했다. 물론 공청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는 추후 각 주체가 밀도 있는 토론을 전개하여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 합의안은 '3주체공동체 생활협약식'을 통해 3주체 앞에서 엄숙히 준수할 것을 선언했다.

 

가장 논란이 컷던 것은 <학생의 약속> 중 두발, 화장, 피어싱 등 용의복장에 관한 것으로서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현재 선사고 학생들은 머리길이, 파마, 염색, 화장, 피어싱, 교복 착용 등에 관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뿐, 학교에서 제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는 자신이 결정한다.

 

학생들의 생활은 과연 엉망이 되었을까?

 

공동체 생활협약이 자율규정이라면, 단호하고 엄격한 타율규정이 있다. 이른바 공동체 저해행위에 속하는 8조 법금(흡연, 폭력, 성폭력, 수업방해 행위, 절도, 부정행위, 무단출결,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제한 규정은 이것 외에는 없다!)으로 안전한 학교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

 

자율규정과 타율규정은 본교 생활지도의 2개의 축으로서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자율규정의 '교사의 약속'을 모든 교사들이 실천함으로서 학생들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상호신뢰가 형성되어 타율규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

 

부수적인 효과로서 첫째, '학생의 약속' 중 용의복장에 관해서 개성 표현의 자유를 주게 된 것이 오히려 학생과의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 본질적인 영역인 수업, 상담, 일탈행위 근절 등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어졌다. 둘째, 인권이 추상적인 개념이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 속에서 반영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인지하게 되어가고 있다.

 

아울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주는 전교 학생회의 활동이 자주적으로 활발하며, 일반 학생들에게 신뢰를 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이 강해져서 학교 혹은 교사에 대한 증오심이 없어지고 거칠던 학생들이 순치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면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조건이 형성된다!'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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