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인터뷰/ 김기덕 원장(변호사)
“민주노총 조합원 누구나 환영”
△법률원 개원 의미는.
=지난해 법률국장에 취임한 뒤 법률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그 결실이 법률원이다.
△활동계획은.
=먼저 연맹내 법률사업을 법률원으로 집중키로 했다. 현재 법률원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하는 현장법률상담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5명 정도의 전문상담팀을 꾸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합원의 법적문제에 대한 상담활동을 펼 것이다. 법률학교를 열어 현장 법규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전망은.
=장기적으로 연맹이 산별노조로 전환한 뒤 재정적 뒷받침을 받아 수 십명의 변호사를 거느리는 법률사업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 경우 노조와 조합원의 법적 대응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노동자가 사회적 대안세력으로 서고 노동자의 관점에 선 법적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법률원 이용을 환영한다.(연락할 곳. 02-3273-8100)
이재철 leecc@kctu.org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