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직원노조(위원장 서준영)과 전교조(위원장 이부영)가 합법화 이후 첫 임단협을 무난히 타결지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설립된 전교조 직원노조는 올 2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 지난 2일 ▲임금인상 및 임금체계 ▲조합활동 보장 ▲복리후생 등 주요 7개항을 골자로 한 임단협을 체결했다.

7일 전교조 직원노조에 따르면 전교조 법외노조 시절의 저임금 구조를 합 법화 이후 개선해야 한다는 직원노조의 요구에 대해 이들 노사는 현장교사 대비 기존의 60% 수준에서 75%까지 상향조정했다.

여기에는 기존의 상여금 체계와 관련 600% 중 200%를 근속연수를 따져 중 집회의에서 결정해 예산범위 내에서 주던 방식에서, 모두 동일하게 주는 방 식으로 바꿔 예산이 부족할 때 받지 못했던 폐단을 없앴다.

또한 퇴직금 계산시기도 법외노조 시절 근속연수를 모두 포함키로 결정했 고, 교통비, 명절수당 등을 신설했다.

노조활동과 관련 직원노조는 매월 4시간씩 자체적인 노조교육 시간을 갖 도록 하고, 비정규직 채용 금지, 상근직원 확충 및 인사 관련 직원노조와 사전협의, 각 지부에서 근무하는 임시직 단협 적용 등에 합의했다.

직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교조도 교육부와의 교섭난항으로 어렵지 만 단협체결 등 일정정도 성과를 남겼다”며 “앞으로 전국 지부의 조합원 교 육 등에 좀더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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