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 노동부가 이를 무시하고 대체근로가 가능하다는 모순된 답변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금속산업연맹에 따르면 지난 19일 노동부는 신신기계 사측이 낸 `단체 협약의 대체근로 금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43조 1항에 근거, `동 일사업장의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된다’고 답변 했다. 이같은 해석은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한다’ 는 신신기계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79조 조항을 무시했을 뿐만아니라 사측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질의했음에도 노동조합법을 들어 엉뚱한 답변을 내린 것.
금속산업연맹은 “신신기계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파업불참자나 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했음에도 노동부가 이를 무시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편향된 해석을 내렸다”면서 “노동부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이같은 문제를 일으킨 노동부 담당자를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신기계노조(위원장 남중호)는 지난 8일부터 라인이전시 고용안정과 노조활 동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파업과 태업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신신기계 회사측은 23일 노조에 파업 등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한편 지난 12일 남중호 위원장 등 노조간부 4명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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