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여성의 권리: 평등은 아직 멀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0/6 아그네스 칼라마르*

오는 10월 빈곤과 폭력에 반대하는 세계 전역의 여성 행진이 뉴욕으로 집결하게 된다. 대표단은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과 회동할 것이다. 진정한 정치적 평등을 요구하고 자신들을 첫 번째 희생자로 만드는 고삐풀린 전지구적 경제를 고발하며, 야만성(특히 강간)과 할례, 가정폭력을 비난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여성이 조직화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정당과 노동조합들에서 동등한 역할을 맡기로 결의하고 있다. 베이징 회의에서 5년이 흐른 지금, 넘어서야할 수많은 불평등과 남성우월주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6월 5일에서 9일까지 각국 정부, 비정부기구, 유엔 대표들이 베이징 여성회의에서 결정된 행동강령의 실천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유엔 총회 특별세션(베이징 +5)을 위해 뉴욕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정부는 베이징에서 확인된 12개 우선 과제<1> 각각에 대한 실행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수많은 NGO들은 각국 정부가 이룩한 성과를 보다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대안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공식기구인 여성지위에 관한 위원회(CSW)는 각각의 주제와 진전된 내용 및 맞닥뜨린 장애, 그리고 새로운 과제 등에 관한 총괄문서를 준비하였다.<2>

이 회의가 불러일으킬 창발적인 에너지와 비판은 환영받을 것이다. 베이징 선언으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이를 경축할 근거는 거의 없다. 몇몇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성공은 아무 것도 없었다. 가령 각국 정부는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을 참여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하거나 민법 및 형법상의 차별조항들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는 보통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좋은 의도 이상이라고 보기 힘들며, 그러는 한편에도 대부분의 여성은 경제에서 점차 주변적인 역할로 밀려나고 있으며 여전히 남성의 폭력을 견뎌내야만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시민 평등의 원칙과 동등성 및 적극차별(affirmative action)의 사고는 진전되었다. 몇몇 국가는 사법 개혁을 이루거나 가족법 및 형법상의 차별적 조항 일부를 삭제하였고 이러한 개혁을 위한 토론을 시작하기도 하였다.<3>

시민 평등 및 정치적 평등이 최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왔다는 사실은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2차대전 이후 인권 존중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과 특히 다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손상시키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균형은 여성들로 하여금 선거권과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공식적인 인정을 쟁취하게끔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인종 및 종교적 소수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다른 변화(특히 정치적 권리 및 시민권을 규정하고 지지하면서 차이를 용인하는 것)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미국과 인도 불가촉천민들의 시민권 운동에 상당 부분을 빚지고 있다. 또한 사회운동 및 몇몇 정부들은 젠더나 특정 인종집단에 속해있다는 사실이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히 활용하고 민주적 삶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양성(兩性) 모두의) 시민들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설명하고 있듯이, “권리는 그것이 시민적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실천 속에서 동등한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도만큼만 여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여성들 자신만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평등과 불평등을 규정하는 ‘적절한 측면들’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4>

이러한 접근으로부터 발전된 정치적, 시민적 평등의 원칙은 차별 없는 참여, 동등한 대표라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또는 이의 결과로 이러한 평등의 형식은 이제 더 이상 경제적 평등의 자동적인 결과나 그것의 기능작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요구와 필요 자체에 독자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5>으로 보여진다. 보다 실용적인 사고는 많은 여성조직들에 의한 이러한 태도상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경제 분야보다는 정치적, 법적 영역에서 개혁의 여지가 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있어서조차 전반적인 성취는 긍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들은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권리, 시민권이 계속 침해되고 있으며 젠더특수적(gender-specific)인 침해가 존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게다가 정치적 평등과 민주적 절차에 주어지는 중요성, 그리고 모두를 위한 평등을 획득하기 위한 여성 그룹들의 계속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은 여전히 미약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의회에서 여성은 선출직 국회의원의 39%를 차지하고 있지만 스칸디나비아를 제외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국가들 전체는 14%에 불과하며, 아메리카대륙과 아시아에서는 15%, 아프리카에서는 11%, 중동지역에서는 4%에 불과하다.<6>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물론 이러한 상황의 이유는 지역마다 상이하다. 유엔이 제출한 총괄보고서와 수많은 정부 보고서들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이는 무엇보다도 가정 내에서의 노동분업에 특히 반영된다)가 항존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우리에게 설득하는 바대로 하자면,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성이 아이를 가지고 양육하며 음식을 만드는 등의 이유에서이다. 이 말이 옳다면 북유럽 국민들은 멸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셈이 된다. 진지하게 말하자면, 이는 장애를 극복하고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시민적, 정치적 평등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진정한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7>

미국 정부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종식에 관한 협정(Cedaw)을 비준하지 않았다. 쿠웨이트 의회는 여성에 대한 투표권 부여를 거부하고 있다. 요르단 의회는 “명예살인”죄로 기소된 살인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을 감축시키는 형법 340조의 수정을 두 번째로 부결시키면서 평등의 원칙을 조롱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모든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다.

이와 동시에, 유엔 보고서는 경제 및 사회 영역에서 전지구적 경제로의 전환(다른 말로 하자면 탈규제 및 금융, 노동시장의 자유화)이 젠더특수적인 불평등뿐만 아니라 일국적, 국제적 차이를 두드러지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적 요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의 증대와 연결된 국내적, 국제적 경제 상황의 불균형 증대는 각국으로 하여금 행동강령의 실천을 위한 기금조성 및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능력을 방해하였다… 빈곤의 여성화 증대는 보다 큰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8>

전지구적 경제는 또한 보건지출의 삭감과 의료서비스의 민영화 등으로 여성의 재생산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많은 지역에서, 특히 많은 수의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부문에서 이는 또한 임금 및 복지지출의 삭감으로 귀결되었다.<9> 국제자유노련(ICFTU)에서 나온 수치에 따르면, 1998년 타이에서 금융위기 동안 일자리를 잃은 2백만 명 가운데 80%가 여성이었다. 유엔 보고서 초안은 전지구적 교역이 촉진시킨 노동관행이 현대적 기법과 결합된, 또는 이로 인해 더욱 강화된 기존의 가부장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경향 가운데 세 가지(노동착취공장(sweatshop), 파트타임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의 증대)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남반구에 살고 있든 선진국으로 이주했든간에) 여성에 관계되는 것이다. 세계화는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가치절하에 기반한 노동분업 및 가치체계를 강화시키고 활용하고 있다.

각국과 유엔의 보고서들은 각국 정부가 베이징 행동강령을 실천하는 데 실패했다면 이는 정치적 결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지구적 경제 자체가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각 국가들의 통제를 종종 넘어서는(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인권, 그리고 특히 사회, 경제적 권리의 유지를 책임지고 있다<10>) 전지구적인 사회, 경제적 맥락의 영향력은 분명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각국 정부의 실패에 관해서는 새로운 것이라곤 없다. 정치적 요인들(일차적으로 냉전과 이와 동반된 이데올로기적 대결)은 인권 문제가 부차적 이슈로 남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전지구적 경제의 종식이나 자기파괴에 종속시키는 것만큼이나 좌절스러운 일은 없다. 인류의 역사는 정치, 경제적 환경이 결코 이상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두 가지 영역에서 지금 즉시 이니셔티브가 가능하다. 우리는 국제적 의무와 각국의 정치적 역할을 재확인해야 하며 대기업과 금융기구들은 전지구적 인권에 관한 세밀한 약속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이슈는 점점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의 목적은 다국적기업과 금융기구들이 의무를 가지고 자신들의 경제 및 금융 거래와 결부된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는 것을 법적(일국의 법과 국제법, 민법과 형법 모두에서), 실천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다.<11>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정책과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적 세력들에 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의 정치행위를 옹호해야 한다. 전지구적 경제의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특히 저발전 국가들에서)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의 몇몇 변화 양상들을 설명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며 특히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몇몇 정부의 정치적 몰락은 절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가령 이는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종식에 관한 협정과 이에 부속된 선택의정서가 왜 보편적으로 비준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주지 않으며, 따라서 여성과 NGO들은 이 협정<12>이 열거한 의무들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불만을 표명할 수 있다. 이는 분명 왜 몇몇 국가가 여성의 재산권, 토지나 대부에 대한 접근권에 관련된 차별적 조치나 관행에 반하는 입법을 만들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또한 스칸디나비아 여성과 남성의 시간당 평균임금 사이의 불균형이 17%인데 반해 영국의 경우 이 두 배에 달하는<13>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한다.

베이징 +5 회의에 제출된 보고서들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시장이나 노동법만큼이나 외부의 영향에 좌우되는 분야들에서조차 정치적 기동전의 여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국가의 행동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행동의 공간 또한 존재한다. 많은 경우에 국가는 그저 자신들의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는 특히 폭력에 대한 문제에 있어 명백하다.

각국 정부는 보다 “중요한” 이슈들을 선호하면서 여성의 생명권과 육체적 보전권을 무시해왔다. 어떤 다른 침해나 부정의도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만큼 적게 관심을 끈 적이 없다. 귀를 막는 침묵이 강간의 희생자인 여성과 소녀들의 공포와 고통을 둘러싸고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감옥에서, 무장분쟁에서, 인간을 거래하는 곳에서,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폭력들을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몇 가지 진전이 이루어졌다. 부부간 폭력, 매매춘, 여성 인신매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화기 위한 입법 개혁이 도입되었다. 일국적, 국제적 캠페인들은 할례에 관한 자각을 고양시켰다.<14> 인권에 관한 법률과 법리학 또한 진화하였다.<15> 구(舊)유고슬라비아와 이의 쌍생아인 르완다에 대한 국제형사법정(ICT)은 강간은 고문의 일종이며 인종말살 정책의 구성요소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기소를 제기하였다. 성적 정의를 위한 여성 코커스(WCGJ)<16>의 지속적인 활동 덕분에 1998년 7월 로마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ICC) 법령은 전쟁범죄와 인류에 대한 범죄의 정의에 성폭력과 강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필요하고 긍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전쟁무기로서의 성폭력의 사용과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인 야만성, 범죄 당사자들의 처벌 회피 등에 대해 세계적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아무리 줄잡아 말하더라도, 부부간 폭력에 대한 자각을 제기하는 데 있어 얼마나 적은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은 혼란스럽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유럽의 해를 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의 움직임은 실패로 돌아갔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중적 자각을 일깨우기 위한 캠페인도 이와 비슷하게 거의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지나가버렸다.<17> 게다가, 국제공동체는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난민지위를 위한 정당한 기반으로 “젠더특수적인” 박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18>

많은 경우에 이러한 야만행위의 항존에는 일종의 숙명론이나 관용이 동반하거나 이를 “설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성별간 노동분업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어떠한 근본적 변화도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국가들의 국제적 책임 외부에 존재하는 영원불멸의 상태로 묘사하거나 간주하고 있다.

베이징 +5 회의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감옥과 공동체, 가정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그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이며 각국 정부가 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들의 국제적 의무는 각국이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공격들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해 있다. 인권에 관한 국제법은 사적 개인과 불가분하게 관련되는 노예 제도에 관한 조약들을 통해 19세기에 모양을 잡기 시작했다. 각국은 자신들의 행위 일부(이 경우에는 노예 소유와 노예 무역 참여)를 금지하는 의무를 받아들였다.<19>

각국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고 여성이 완전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국이 인권남용을 방지하고 희생자들을 보호, 지원(희생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적, 도덕적, 재정적, 의학적 지원을 제공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개인의 신변을 직접 보호해야 한다)하는 등의 몇 가지 방식을 통해 개입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또한 인권남용을 수사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며, 이들을 재판에 회부, 처벌하는 한편, 희생자들에게 재정적 보상을 해주고 필요한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기구들(경찰, 사법체제, 보건서비스, 교육)과 언론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형법의 개혁과 재판부 및 경찰기구를 위한 젠더특수적인 교육과정의 확립을 의미한다(몇몇 프랑스 도시들의 경우 부부간 폭력이 긴급신고전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20>

베이징 행동강령이 실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검토로부터 한 가지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는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항존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각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에 기반한 억압과 차별, 박해의 체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돈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결단이 요구된다. 이는 기금보다 더 훨씬 못미치는 듯이 보인다.

이 분야에서의 수십년간의 연구가 이루어진 지금 각국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제공하는 설명에 만족할 수 없다. 왜 여성은 의회와 각료회담, 평화회담, 국가재건에 관한 원탁회의에서 보이지 않는 것일까? 가족과 가정내 임무가 이들을 다른 곳에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들은 여성의 재생산 기능에 대해 급여가 주어져 한다는 점을 갑자기 깨닫기 위해 지난 50년을 보내버린 것일까? 여성에 대한 폭력의 “뒤에 숨어있는” 원인을 사고하기 시작한 것은 왜 지금에서일까? 우리는 20세기(와 그 전 세기들)가 이미 충분히 보여준 것을 궁리만 하면서 21세기를 허비할 것인가?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사무총장

<후주>

1> 빈곤, 교육 및 직업훈련, 보건, 여성에 대한 폭력, 무장분쟁, 경제, 권력 및 정책결정,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메카니즘, 여성의 인권, 언론, 환경과 소녀.

2> 제안된 최종문서(Proposed Outcome document, E/CN.6/2000/PC/L). 2000년 3월, 여성지위위원회 준비위원회 의장 제출. 본 글에서 논의하는 판본은 최종 버전이 아니다. 최종 버전은 뉴욕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3> 지난해 동안 기록된 일부 개혁들을 보려면 ‘지금 말과 행동으로 평등을 이루자: 베이징 +5 검토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성을 위하여(Equality Now, Words and Deeds: Holding Governments Accountable in the Beijing +5 Review Process, New York, July 1999, November 1999 and March 2000)’를 참고하라.

4> 위르겐 하버마스,『사실과 규범 사이(J rgen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olity Press, Cambridge, 1996, p.420.)』.

5> 앤 필립스,『어떤 평등이 중요한가?(Anne Phillips, Which Equalities Matter?, Polity Press, Cambridge, 1999)』저자는 이러한 경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제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평등에 대한 고려를 거의 완전히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6> 국제의원연맹, ‘의회 속의 여성(Inter-Parliamentarian Union, Women in Parliament, New York, 15 April 2000, http://www.ipu.org)’.

7> 유럽여성원외단, ‘정책결정 내의 여성들(European Women’s Lobby(EWL), Women in decision-making, Brussels, http://www.womenlobby.org)’.

8> 제안된 최종문서, 앞의 글, 3장,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의 완전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적 도전들(Current challenges affect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Declaration and the Platform for Action)”.

9> 제안된 최종문서, 앞의 글, “행동강령의 12개 핵심영역의 이행의 달성과 장애들(Achievements and obstacl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12 critical areas of the Platform for Action)”, 5절에서 22절까지.

10> 니콜라 야콥,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법적 중요성(Nicolas Jacobs, La port e juridique des droits conomiques, sociaux et culturels, in Revue Belge de Droit International, 1999- 1, Brussels)”. 야콥에 의하면 경제, 사회적 권리에 관한 끔찍한 기록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권리의 법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곤란에 기인한다.

11> 한 예로『국제법 하의 다국적기업의 책임(Liabil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edited by Menno Kamminga and Saman Zia-Zarifi,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forthcomin, http://www.multinationals.law.eur.nl)』을 보라.

12> 이 협정은 188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65개국에 의해 비준되었지만, 많은 경우 비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유보 조항을 달고 있다. 지금까지 28개 국가만이 1999년에 채택된 선택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3> 유럽여성원외단, ‘여성과 경제(EWL, Women and Economy, 2000, http://www.womenlobby.org)’

14> 특히 1997년 이래 세계보건기구(WHO)가 수행한 캠페인들을 보라. ‘유엔 기구들은 여성 할례의 종식을 요구한다(UN Agencies call for end to female genital mutilation, WHO, 9 April 1997)’.

15> 아그네스 칼라마르,『젠더의식적인 연구를 위한 방법론(Agn s Callamard, A Methodology for Gender-Sensitive Research,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velopment, Montreal, 1999)』;『국가 기관의 인권 침해 기록: 성폭력(Agn s Callamard, Docum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by State Agents: Sexual Violence,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velopment, Montreal, 1999)』

16> 성적 정의를 위한 여성 코커스(Women’s Cuacus on Gender Justice)는 1997년 열린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위한 예비회담에서 창립되었다.

17> 유럽여성원외단,『유럽연합의 가정폭력에 대한 감춰진 데이터를 드러내기(EWL, Unveiling the hidden data on domestic violence in the European Union, Brussels, 2000)』; ‘여성에 대한 폭력(EWL, Violence against women, Alternative report, 2000)’

18> 아그네스 칼라마르, “난민캠프, 권력, 안전: 성별화되고 정치적인 분석(Agn s Callamard, Refugee Camps, Power and Security: A Gendered and Political Analysis, in Refugees: Perspectives on the Experience of Forced Migration, Alastair Ager (ed.), Cassell, London, 1999)”.

19> 스테파니 패리오, “비국가 행위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Stephanie Farrior, State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abuses by non-state actors, Proceedings of the 92nd Annual Meeting,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ashington DC: 1-14 April 1998, pp. 299-303)”.

20> 프랑스 정부, ‘제4차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의 권고안 이행에 관한 보고서(French government, Report on implementation by France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Platform for Action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Octob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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