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는 26일(이하 워싱턴 현지시간) 대법원이 자사의 반독점법위반사건 항소심을 맡지 말아 줄 것과 자사를 2개의 회사로 분할하도록 하라는 1심 판결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MS변호인측은 이날 장장 30페이지에 걸친 대법원제출 항소이유서를 통해 MS반독점법위반사건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것이며 이 사건은 너무 복잡하고 사실규명을 국가최고법원에서 다루기엔 너무 골치아픈 것이라면서 항소심리를 워싱턴DC연방고등법원에서 다루도록 조처해 줄것을 촉구했다.
워싱턴의 스타급 유명 변호사인 카터 필립스 변호사를 필두로 한 MS변호인단은 이항소이유서에서 “통상적인 항소절차를 무시하고 대법원에다 이 사건을 비상항소할 상황적 타당성이 없다”면서 워싱턴연방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줄 것을 특별히 강조했는데 MS는 이 사건과 연관돼 2년전 워싱턴연방고법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1988년 워싱턴연방고법재판에선 MS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윈도 운용체제에 맞추게 됨으로써 위법을 저질렀다는 법무부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MS에 승리를 안겨줬었다.
1심 토머스 펜필드 잭슨 연방지법판사는 이 시간의 국가적 중대성에 비춰 고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비상항소할 수 있도록한 제정된지 25년째 되는 비상상소법률을 적용,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항소하도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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