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한 두개의 법안(파견법 개정안, 기간제법 제정안)이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처리통과되었다.
기간제법안은 그동안 1년을 기준으로 되어있던 비정규직 고용을 2년으로 늦추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전 근기법 상으로는 1년이 기준이어서 1년 이상을 고용할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간주했었다. 그 때문에 사용주들은 일을 시킬만 할 때 쯤이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잠시 쉬게 했다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2년으로 연장시켰으니 사용주들은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취지라는 정부의 호언을 무색하게 하리만큼, 채용사유 제한도 없으니 애초부터 비정규직 보호와도 거리가 멀었다. 2년뒤의 무기계약근로 간주? 이것은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본다는 이야기이지만, 2년뒤에는 반드시 해고한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노동자가 일을 잘 할 때쯤 되서 잘라야해서 아쉬웠던 1년을 지나 2년 정도면 충분히 단물을 빼먹을 기간이다. 나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지만 1년 사계를 지나봐야 초짜딱지를 뗄만하다. 1년뒤부터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돈벌어주는 기분이 들었더랬다.
파견제법 개정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 파견업종의 네가티브 전환기도가 벽에 부딪치자 26개 업종의 종류를 변경하는 식으로 개정되었다. 26개 업종은 아주 포괄적이고 애매한 업종으로 개정될 것이다.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26개 업종이 소분류 26개 업종으로 바뀐다면 이것은 26개를 260개로 늘리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더욱이, 파견제법 개정에 있어서 가관인 점은 불법파견 적발시 채용시부터 2년뒤에 정규직고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탈세가 들통나면 이전의 탈루소득을 다 뒤져서 세금을 물리는 세상에 불법파견이 들통나면 2년뒤에 정규직으로 간주하다니 세상의 개들이 웃을 일이다. 불법파견이 들통나면 채용시점부터 직접채용이었던 것으로 간주해야되는 것 아닌가? 2년 지나기 전에 사용주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어찌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건은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 감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 <8신> 합법·불법파견 모두 2년 후 고용의무 /2006-02-27 오후 10:44:17 수정(14차) ⓒ매일노동뉴스 | |||||||||||||||||||||||
| 기간제는 사유제한 없이 2년 후 무기계약근로 간주 | |||||||||||||||||||||||
|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기간제법은 여당안대로 하되 파견법은 한나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 뼈대이다.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도입하지 않고, 최장 사용기간은 2년으로 했다. 2년 후에는 무기계약근로로 간주했다. 여당 안대로이다.
파견 대상 사업에서 처리된 법안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정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정리했다. 이는 여당안에서 ‘업무의 성질’이 새로 추가된 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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