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가 교원노조 설립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노사정위가 교원노조 결성에 관한 합의를 이룸에 따라 노동부는 곧바로 조문정리에 들어가게 되며 11월17일경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 20일경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사정위는 교원노조 결성을 노동관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장키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 체결권 포함)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 예산, 조례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협으로서의효력을 갖지 않으나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및 학교법인 대표자가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도록 했다.

또 광역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노조를 결성하도록 하는 한편 교섭구조와 관련해서는 국공립의 경우 전국교섭은 교육부장관과, 광역시도단위 교섭은 교육감과 교섭하게 되며 사립학교의 경우 사용자가 연합해 교섭하되 단위학교 차원의 교섭은 할 수 없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단체교섭사항에 대해서는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2년1월1일전까지 교섭창구를 자율적으로 단일화하기로 했고 단체협약체결시 관계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성실히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교원노조의 조직대상은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교원을 지칭하게 돼, 대학교수는 제외된다.

결국 노동계가 노동관계법 개정 주장을 한발 양보해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인 대신 정부가 단체협약체결권 인정토록하고 교섭제외 및 협의사항 삭제, 과반수 대표제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항목을 삭제키로해 합의점을 찾게된 것.

이날 합의에 대해 노사정위는 “그간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밟아왔고 적지않은 진통이 있었다”며 “따라서 오늘 전원합의에 도달한 것은 노사정간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관행을 축적해 나가는데 일대 전기로 작용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지막 의결과정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아 표결에 참여하기 힘들다. 조만간 당내에서도 합의사항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퇴장하기도 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01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