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귀식)는 31일 노사정위의 교원노조 합의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미흡하지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교조가 요구한대로 관철되지는 못했지만 그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중 하나인 교원노조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다는 점과 노사정합의로 정부가 교원노조 법제화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체계에 있어 “관련법률을 개정해 추진한다고 한 1기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립단위학교 교섭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원노조 법제화 구체방안이 합의된 시점에서, 현장교사들의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 교육개혁을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01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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