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가의 어색한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인정신청부터 교육까지

리장

퇴직 시민운동가 실업급여를 생각하다

일주일 전 1년 넘게 다니던 시민단체에서 퇴직을 했다.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겠으나 계약기간 만료라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늘릴 수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문제들로 불가피하게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퇴직하고 집에서 무더운 여름을 자유인의 상태(흔히 사람들은 이를 ‘백수’라고 한다)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쉽게 ‘다시 무엇을 해야할지’ ‘어떤 운동을 해야할지’ ‘어디서 함께 할 단체나 조직을 찾을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특히 대학졸업 후 시민운동(환경분야)을 4년째 해 온 자신이 다른 일들을 하고싶은 생각이 없고, 지금까지 해온 일(운동)들을 자신의 삶으로 계속하고 싶지만 현재 그것들을 쉽게 찾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은 좀 쉬면서 천천히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 그 때까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실업급여을 받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우선 ‘실업급여’를 키워드로 하여 인터넷 정보 검색을 해보았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꼼꼼이 확인해 보니 무엇보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구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라 한다.

그래서 오후 2시경 서인천 고용지원센터로 찾아갔다.

↑ 최근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 센터 창구에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

↑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면담을 기다리는 사람들

서인천 소방서 옆의 건물에 2층에 위치한 고용지원센터는 넓은 민원창구가 있었고, 거기서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담당 직원과 면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노동자들과 면담을 하는 센터 직원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을 연결하는 만남의 자리도 열린다고 한다.

↑외국인근로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 외국인 구인업체 면접관 유의사항

↑ 외국인노동자 채용시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 양식

센터 입구에 마련된 창구에서 관련 서류들을 받아 작성하고는, 이를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인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가져가 제출하고 면담을 하였다. 면담의 주요내용은 ‘왜 퇴직하게 되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실업급여 관련 교육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고, 1시간을 센터 내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교육시간이 다가오길 기다렸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 센터 곳곳에 실업자 및 재직자들을 위한 훈련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 실업급여지급 안내문

↑ 취업알선 절차 안내문

↑ 구인 구직정보가 게시판에 붙어 있다.

정각 오후 3시가 되자 오늘 실업급여신청을 한 사람들이 속속들이 교육장으로 보이는 작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다. 나도 따라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남자 직원은 고용지원센터 안내 홍보영상을 우선 보라고 하고 나간다.

10여 분간 영상을 보다 끝나자, 다른 센터 직원이 들어와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절차는 어떤것인지’ ‘실업급여 수급시 유의사항’ 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1시간여 교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왜 이리 어색하고 낯선 기분이 덜던지!
아직 사회생활을 오래하지 않아 새로운 것을 경험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무엇때문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았다.

암튼 퇴직한 시민운동가은 이만 고단하게 아닌 듯 싶다.
자신이 원하는 운동을 계속하기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찾기도 바쁜데,

정작 그 생활을 위해선 어쩔수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고 말이다.

cf. 오해하실 분이 계실 듯 해서, 마지막 부분의 의미는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운동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 본 경험과 교육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이며,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것은 ‘구직급여’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급기간과 금액은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30일 동안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한다.

<그림출처 : 노동부 고용보험제도 안내 홍보책자>

■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급여 신청을 한다.

2. 구직신청서, 수급신청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관련 실무자와 면담을 한다.

3. 서류작성과 면담이 끝나면 실업급여 인정과 수급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

4. 교육 후에는 퇴직한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수 있게 요청한다.

5. 14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5. 14일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시간에 방문하여, 8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고 관련된 면담과 교육을 받는다.

■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신고일로 부터 매2주마다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적극적인 취업활동

1.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3.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1. 사업장 방문시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 명함)

2.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3.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4.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5.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료 출처 및 참고 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워크넷 http://www.work.go.kr/
직업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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