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장연’)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권리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 인권 / 제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연대단체입니다.

2. 경장연은 지난 9월 7일부터, 경기도를 상대로 경기지역의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써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할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경기도청 앞에서 61일 째 질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요구내용은 관철되지 못하고,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 없이, 춥고 냉혹한 겨울을 보내야 할 지경입니다.

3. 지난 10월, 경기도 400여명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장애인복지과에도 경장연과 교섭을 진행하던 담당 과장과 계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장애인복지과 과장이 경장연에 처음 요구한 것은 ‘먼저 농성장을 정리하고 과장이 새롭게 왔으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장은 농성장을 정리하라는 말만을 강조했을 뿐 경장연의 요구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 경기도와 경장연은 9월 20일 이후로 공식적 교섭을 이룬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는 새로온 장애인복지과장이 경장연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장연은 경기지역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도입을 위해 교섭테이블을 갖고자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경기도가 먼저 이런 부분에 앞장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 커녕, 경장연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5. 대화를 재개하고자 10월 31일, 경장연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의 교섭일정을 잡았으나, 경기도는 농성장을 치우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 전해왔습니다. 경장연은 분명히 농성장부분은 교섭이 진행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우리의 요구사항을 합의하는 동시에 농성장도 정리할 수 있다 하였으나, 장애인복지과장은 본인의 의견만을 관철시키려 하였습니다. 또한, 교섭이 결렬된 당일 노점상 용역들과 청원경찰들을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농성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6.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난 후, 갑자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는 입장을 바꿔 31일 저녁 7시경 경장연 실무단과 대화를 나누고, 지난 9월 20일 합의됐던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공문형식으로 경장연에 통보하겠다 약속했습니다.

7. 하지만 11월 1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들고 나온 공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9월 20일 장애인복지과와 일부나마 합의 했던 내용마저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고 내용 역시 멋대로 바꿔서 공문을 작성하여 경장연에게 보내왔습니다. 현재 바뀐 장애인복지과장과 정책계장은 경기도 장애인복지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경장연을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과거에 경장연과 합의되었던 내용마저 번복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이에 대해 경장연은 61일 간의 우리의 투쟁이 경기도에 의해 왜곡되고 축소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가 진정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가 더 이상의 발전과 비젼이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판단되어 오늘 우리는 장애인복지과 점거에 들어가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더 이상 장애인들을 기만하지 말고,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을 수용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라 !

둘째, 중앙정부 눈치 보지 말고, 경기도는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 !

셋째, 정정수 열사의 죽음에 대해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사과하라 !

넷째,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애인복지과장을 해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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