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하자 법무부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실직자의 노조가입 자격인정은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이에 따르면 실직자는 단위사업장 노조에는 가입할 수 없으나 지역별-업종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와 학계는 실직자의 노조 가입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소장은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실직자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노조는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실직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직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직자 문제는 ‘잠재된 뇌관’이 되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폭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
실직자의 노조 가입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대 법학과 이광택교수는 “이는 전적으로 노조와 근로자가 판단할 헌법상의 권리이지, 정부가 허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실직자들의 산별 노조 참여를 계기로 단위 노조 중심에서 산별 노조 중심으로 가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별 노조가 뿌리내린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노조가 실직자는 물론, 은퇴한 연금생활자나 학생에게까지 가입을 허용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