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성노동자 권리 선언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Sex Workers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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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유럽 성노동자 권리 선언이 필요한가?
성산업과 여성, 남성,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그리고 이주 성노동자들에 대해 전유럽에서 서로 다른 접근법이 채택되고 있다. 이 접근법은 성노동을 노동으로 받아들이고 성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성노동과 연관된 여러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때때로 성노동자의 지위 혹은 성노동자의 파트너 혹은 그들의 손님을 범죄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수 년동안, 조직범죄와 전투를 벌이고 공중보건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성노동자의 근본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적 조치들이 지방과 국가의 수준에서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조치들이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억압적 입법은 성산업을 지하로 내몰고, 안전한 섹스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콘돔 소지 같은 활동을 범죄의 증거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공중보건정책을 붕괴시킨다는 UNAIDS와 세계보건기구의 조언이 설정한 정책과 원리들을 어기면서 수행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는 매춘활동 실행을 비범죄화하고 매춘여성들이 여타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매춘여성의 독립성과 건강, 안전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 유럽의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 결의안과 모순된다. 또한, 모든 국가는 사적 생활과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 자기 나라를 합법적으로 떠나고 되돌아 올 수 있는 권리,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인격을 모욕하는 대우 그리고 임의적인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표현과 정보, 결사, 이동의 자유 등 영토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차별없이 존중하며 향상시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인권 법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모든 부문에서 처벌받지 않는 학대와 착취의 수준이 증대하는 것을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국제적 이주에 대한 유럽의 반응은 이주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제약적인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스니아와 터키가 2003년 7월 1일에 발효된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들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UN 국제 의정서the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를 비준한 유일한 유럽 국가이다.
유럽의 성노동자권리보호프로그램과 성노동자 단체들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차별적인 입법과 행위들에 대한 기록과 증거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은 지역 및 국가적 수준에서 혹은 국제적 수준에서 성노동자들의 자유와 근본적 권리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 보호, 조직범죄와의 전쟁 등의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관행들은 건강보험과 사회보장, 주거, 고용, 교육, 행정법, 그리고 형법체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래 목록은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노동자들이 차별과 인권침해를 보고하지 않은 나라가 – 규제되는 성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했을 때 – 전 유럽에 단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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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1986, Doc. A2-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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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는, 성행위를 하는 다른 시민들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 강제적인 성보건 통제 정책을 성노동자들에게 실시함으로써, ‘불결한’ 성노동자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성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모여 일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으며, 상호간에 ‘포주역할한다’는 이유로 성노동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회합하고 결사할 권리와 좋은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한다.
프랑스에서는, 성노동자의 자녀가 성년의 나이에 이르면 성노동자의 수입에 ‘의존해서 산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고, 이 권리에 관해 임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리스에서는, 성노동이 합법이고 성노동자가 등록하지만, 그들은 결혼할 수 없다. 만약 결혼하면, 그들은 합법적으로 계속 일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고 면허를 상실한다. 성노동자들은, 따라서, 결혼하고 가족을 형성할 권리 향유 혹은 생존권과 직업활동의 권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한다. 그 누구도 이런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이탈리아에서는, 경찰들이 성노동자들의 소지품을 몰수하고, 폐기하고, 불태워버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은 성노동자의 소유권, 그들의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야할 국가의 의무,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네델란드에서는, 성노동이 합법적 노동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주성노동자들은 합법적인 취업허가를 받는 것에서 제외된 유일한 피고용인 범주이다. 여타 형태의 일에서는 이주노동자법에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 타국적자들이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포르투갈(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는, 사회복지단체나 가정법원이, 부모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자녀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특별한 증거도 없이 오직 그녀의 직업을 기준으로 삼아 성노동자로부터 자녀양육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것은 가족 생활에 대한 임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루마니아에서는, 성노동이 불법으로서, 시민들이 성노동에 간여하는 것을 정부가 금지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의 압력때문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루마니아 성노동자들의 노동허가를 폐기했고, 오스트리아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던 여성들이 본국에 송환되어 처벌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것은 자기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많은 소득을 보장할 고용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
러시아에서는, 경찰이 성노동자들을 노예로 판다고 위협해 아무런 보상없이 성행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것은 안전보장과 법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받을 성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성노동자에게 의료보호를 하는 것을 거부하고, 차별적인 말을 하며 임신한 성노동자의 아이낳을 자격을 부정한 의료업무 종사자가 처벌받지 않았다. 이것은 가능한한 높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성적 건강 진단시 성노동자들이 초과비용을 부담하도록 매춘업소 주인으로부터 요구당했으며, 검진 결과가 신뢰성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가는 사생활과 건강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실패했으며, 의료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만약 성노동자들이 공적 논쟁에 참가하려 하면, 정치인과 정책 결정자들이 공적 논쟁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했고, 성노동자들은 공적 논쟁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당했다. 이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거리성노동이 범죄화되었고, 반사회적행위법령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고, 일부 도시에서는 성노동자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지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지역에 배포했다. 이것은 사생활의 권리와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했고, 성노동자들을 차별과 폭력에 노출시켰다.
국제법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법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 근본적인 인권이다.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이 실제로 법률의 보호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강하게 일고 있다.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이 법원을 통해 차별과 폭력 및 여타의 학대에 도전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많다.
선언문의 역사
선언문을 만들어낸 과정은 네델란드 성노동자 및 성노동자 권리 활동가 네트워크인 SIGN (Sexwork Initiative Group Netherlands)에 의해 시작됐다. SIGN의 설립은 칸퍼런스를 조직하고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전유럽의 사람들 사이에 더 폭넓은 베이스를 창출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 2003년 6월에 SIGN은 전유럽의 성노동자들과 성노동자 단체들에게 칸퍼런서를 계획하는 것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2004년 1월에 15인 –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주자를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의 전 현직 성노동자이다 -으로 구성된 국제조직위원회International Organisation Committee (IOC)가 설립되었다. 조직위원회는 유럽의 모든 나라 혹은 모든 단체로부터의 대표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수많은 성노동자, 성노동자 권리 활동가 및 전 유럽과 그 너머에서 성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그 단체들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유럽성노동자권리 선언이 칸퍼런스를 조직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성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성노동자 권리의 침해와 훼손을 검토하고 도전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지속적인 필요성을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조직 위원회는 칸퍼런스를 기획하고 미래 활동의 근간이 될 법률적 기구인 유럽성노동자권리에 관한 국제 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Sex Workers in Europe (ICRSE)를 설립했다.
선언문을 생산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인식되었지만 유럽성노동자권리에 관한 국제위원회는 공적 정치적 승인과 선언문에 담긴 원리의 수용을 획득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에도 힘을 쏟았다.
선언문은 무엇인가?
선언문은 법률적 문서로 의도되지 않으며 이것의 존재가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지 않는다. 선언문은 단지 국제법하에서 성노동자들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인권 및 노동권, 그리고 이주자의 권리를 식별하고,
– 국가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 다른 사람들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 모든 국가 구조가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는 것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지적한다.
선언문은 성노동자의 그러한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와 정책들을 위해 국가에 제출하는 구체적인 제안과 함께 모든 시민들을 위해 확정한 국제 협약과 의정서에서 동의된 모든 권리의 종합이다.
선언문의 첫번째 섹션은 유럽 내에서의 모든 인간이 가지는 권리를 개괄한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유럽 정부가 서명한 국제 협약안에서 취한 간단한 진술이다.
선언문의 두번째 섹션은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선언문 서명자들이 믿고 있는 각 권리를 위한 조치들을 제시한다.
이 선언문을 작성할 때 참조한 국제 협약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UN 국제 의정서, 1966
2.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UN 국제 의정서, 1966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UN 의정서, 1979
4.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UN 국제 의정서, 1990
5.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UN 의정서, 1951
6. 강제 및 강요된 노동에 관한 ILO 의정서 (no. 29), 1930 그리고 강제 노동 철폐 의정서 (no. 105), 1957
7. 결사의 자유 및 조직화할 권리 보호에 관한 ILO 의정서 (no. 87), 1948
8. 이주 노동자 (보조적 조항) ILO 의정서 (no. 143), 1975 (주 2)
9. 인권 및 근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 의정서,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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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NB: Art. 2 of the Migrant Workers Convention, 1990, defines a migrant worker as any person “who is to be engaged, is engaged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a State of which he or she is not a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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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덧붙여 선언문은 수많은 근본적 선언문에 바탕을 둔다:
10. UN 세계 인권 선언, 1948
11. 개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UN 선언, 1999
12.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에 관한 UN 선언, 1993
13. 범죄 희생자에 대한 사법정의의 기본적 원리 및 권력 남용에 관한 UN 선언, 1985
14. 노동에서의 근본적 원리와 권리에 관한 ILO 선언, 1998
15. 이주 노동자에 관한 ILO 권고사항 (no. 151), 1975
16. 유럽 사회 헌장, 1961 & 1996
17. 근본적 권리에 관한 EU 헌장, 2000
유럽성노동자권리국제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Sex Workers in Europe는 유럽에서 차별적인 입법행위와 관행에 의해 위협받는 권리들을 이들 국제 협약에서 골라냈다. 그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생명권
* 자유 및 안전보장의 권리
* 노예제 및 강제노동, 그리고 인신예속에서 자유로울 권리
*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인격을 훼손하는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폭력과 신체적 손상,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사생활 및 가족, 가정, 혹은 서신에 대한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개입 그리고 명예와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한 사생활 및 가족 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
*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
* 그 자신의 나라를 포함해서 나라를 떠나고 그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
*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불결한 취급을 다시 받지 않을 권리
*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받고 차별 및 차별을 차별 선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
* 노동하고, 고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정의롭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향유하고,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가능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회합 및 결사의 권리
* 조직화하고, 자유롭게 단체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 서류를 갖춘 이주자와 갖추지 못한 이주자 모두를 위한 정보의 권리
* 효과적인 반차별 조치에 대한 권리
* 사회의 문화 및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 한쪽 성의 열등함 혹은 우월함이라는 아이디어나 남성과 여성의 스테레오타입화한 역할에 근거한 편견과, 관습 및 여타의 실행과 전투를 벌여야 할 국가의 의무
선언문 자체 내에서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위협받고 있는 권리들에 집중한다. 선언문은 특별한 권리가 성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며, 성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국제법에 의해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근본적 권리가 성노동자들에게서 박탈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리에 기반해 있다.
연 대
선언문 발표와 승인으로 이어진 전 유럽에 걸친 포괄적인 문의 과정은 이주자를 포함해서 여성 및 남성 트랜스젠더 성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이 집단적 행위를 개발하는 것에서 핵심적이었다. 폭넓게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개인과 집단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은 “더 폭넓은 견해”가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은 권리가 항상 존중받지 못했던 성노동자와 여타의 주변화된 집단 사이에 있는 공통의 요소를 강조하는 데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선언문은 유럽에 있는 우리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한다. 선언문이 유럽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해하고 공유할 언어 – 권리의 언어 – 를 제공한다.
선언문의 이용
정보는 막강한 힘이다. 현존하는 권리를 진술함으로써 선언문은, 첫째로, 성노동자들이 그들 편에 있는 당국과 사법부와 함께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도구로 기능할 것을 의도한다.
두번째로, 선언문은 무엇을 성취했고, 우리가 어떤 진보를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미래 노력을 어떤 곳으로 향하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벤치마크로 기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선언문은 단체와 조직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로비하고 성노동자들의 권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한 사례에서 성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옹호자로 기능하는 근간을 제공한다.
세번째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정책과 그 실행을 추구하는 단체와 기구들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선언문은 미래를 바라보는 근본적 지표로 선다.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선언문은 제안된 입법 사항이 성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지 혹은 축소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선언문은 또한 장기적 목표 –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건강한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에 대한 공적 인정을 획득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지지자로 합류하기를 원하거나 성노동자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의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declaration@sexworkeurope.org를 이용해 유럽성노동자권리국제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Sex Workers in Europe의 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유럽 성노동자 권리 선언
서 론
이 선언문은 성노동자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헌신하고 있는 성노동자와 단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선언문은 성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유럽의 모든 개인이 국제적 인권법하에서 향유하는 권리들을 나열한다. 그리고 나서 선언문은 조치를 처방하고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선언문 서명자들이 믿고 있는 실행방안을 제안한다. 인신매매와 비정규적인 이주 혹은 테러리즘을 다루기 위해 설계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과정에서 이 권리들은 반드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선 언
성노동자들을 포함해 유럽내에 있는 모든 개인들은 국제적인 인권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는다. 모든 유럽 국가의 정부는:
I.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보장권
II. 개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가정, 혹은 서신교환에 대한 임의적인 개입과 명예와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III. 가능한 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기준을 향유할 권리
IV. 이동과 거주 자유의 권리
V. 노예제, 강제 노동, 인신예속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VI. 젠더와 인종, 국적, 성적 지향 등의 다양하고 상호교차하는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법률에 의해 평등하게 보호받고 차별 및 모든 차별 선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VII.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
VIII.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고용관계를 선택할 권리, 정의롭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
IX. 평화로운 결사 및 회합의 권리
X. 자기 나라를 포함해서 어떤 나라든 떠날 수 있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권리
XI.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불결한 취급을 다시 받지 않을 권리
XII. 사회의 문화적, 공적 삶에 참가할 권리
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인권은 유럽정부가 지킬 것을 동의한 국제 협약에 잘 확립되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협약은 반차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여타 의견, 국적 혹은 사회적 출신, 국가적 소수자와의 연결, 재산, 출생 혹은 여타 지위 같은 어떤 근거하에서도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유엔 인권 위원회는 General comment 15에서 – ” 의정서의 각각의 권리는 자국 시민과 외국인 사이에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지만, 전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의 경험은 국가가 다른 국민과의 평등에 기반해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충족시키지 않고,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럽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선언하고 유럽 정부가 그 준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I.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보장
성노동자는 그들 자신의 섹슈엘리티를 결정할 권리를 포함해서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보장권을 보유한다. 이런 권리와 관련해:
1 그 누구도 그들의 의지에 반해 혹은 그들이 동의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2 콘돔은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구이다. 그렇기때문에 성노동자들에게서 콘돔을 몰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3 법집행관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사 및 처벌적 학대를 포함해 모든 나라에서 성노동자들에게 저질러지는 불균형적으로 높은 수준의 폭력과 살인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관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II. 사생활 및 가족 생활
성노동자들은 그들의 사생활 및 가족 생활, 가정 혹은 서신교환에 대한 임의적인 개입과 그들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4 그 누구도 관계를 계발하고 설정하는 권리가 부정당해서는 안된다 (주1); 성노동자의 파트너와 성인 자녀를 ‘포주’라고 딱지붙이는 것은 차별이며, 이것은 성노동자들이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영위할 자격이 없고 서비스 박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성노동자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계발하거나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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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생활 권리는 “특히 감정적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퍼스낼리티를 계발하고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발하고 설정”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Dudgeon v United Kingdom, 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1981) 4 EHRR 149.
5 성노동자들은 자녀의 숫자와 터울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성노동에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수행했던 경험이 부모가 되거나, 그 혹은 그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적합성에 도전하는 근거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III. 건 강
이주 지위에 상관없이 성노동자들은 성 및 출산 건강을 포함해서 획득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6 그 누구도 강제 성 건강과 HIV 검진을 당해서는 안된다. 모든 건강 검진은 영향받는 사람의 건강과 권리를 향상시킨다는 기본적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7 성적 건강과 HIV 상태에 관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IV. 이동의 자유
성노동자들에게는 이동과 거주 자유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8 성노동에 관여한다는 것에 근거해서 개인이 국가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에 어떤 제약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9 국가 및 그들의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에 어떤 제약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성노동자를 통제하려는 모든 수준에서의 모든 규제는 거주지를 떠나고 돌아올 자유, 가족을 방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포함해서 이동 자유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V 노예제와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성노동자들은 노예제와, 강제 노동, 인신예속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10 성노동자들이 완전한 노동권을 향유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 착취적인 노동조건을 종식시키는 모든 조치와 기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1 인신매매, 강제 노동, 그리고 유사노예제 관행의 희생자들에게 그들의 인권 보호를 완전하게 존중한 상태에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법집행에 대한 협력의지와 상관없이 보상을 포함한 정의와 법률적 조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허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인신매매된 사람들은 각 국가에서 재인신매매나 다른 해악으로 이끌 상황으로 되돌려보내져서는 안된다.
VI.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와 차별로부터의 보호
성노동자들은 차별 및 모든 차별 선동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법률적으로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12 성노동자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성서비스 판매가 불법이 아닌 곳에서 법률 집행관들이 성노동자들을 방해하거나 추행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범죄 수사 혹은 체포에 개입된 경우, 법률 집행자들은 성노동자라는 그들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피고소인의 권리를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13 국가는 성노동 개입 혹은 이주에 관한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저질러진 범죄를 수사하고 사법처리하고 판결할 책임이 있다. 법집행관리와 사법처리관, 판사에 대한 훈련 제공 및 감독을 포함해서 사법시스템이 성노동자에 의해 신고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범죄 처리 절차에서 성노동자가 제공한 증거는 성노동자라는 지위를 근거로 해서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14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법률적 소유물을 법집행기구에 의해 임의적으로 몰수당하거나 파괴당해서는 안된다.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관해:
15 그 어떤 사람도 그 혹은 그녀의, 과거 또는 현재의, 성노동 개입때문에 시민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불신임 받아서는 안된다.
16 고용 및 주거, 법률 서비스, 자녀보호 및 의료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의 영역에서의 차별로부터, 그리고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임의적이고 부정의한 차별로부터 성노동자들과 그들의 피부양인을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7 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제거를 고유한 목적으로 삼는 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VII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
성노동자들에게는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이 관리와 관련해:
18 현재의 혹은 과거의 성노동 참여를 이유로 성노동자가 선택한 파트너와 결혼하거나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된다.
19 정부는 현재의 혹은 과거의 성노동 참여가 성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건강 관리 수단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더우기 정부는 공적 기구와 건강 서비스 기관이 성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VIII. 노동 그리고 공정하고 쾌적한 노동 조건
성노동자들은 노동할 권리와 고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20 성노동을 노동 혹은 직업으로 승인하지 않음은 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국가 및 유럽의 노동법에 의해 제공된 보호수단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한다.
21 성노동자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개입이나 압력없이 그들에 의해 제공되는 성서비스의 특성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2 성노동자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공간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성노동자가 피고용인인가 자영인인가에 상관없이 안전과 건강에 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가 이용가능해야 한다. 덧붙여, 어떤 성노동자도 고용의 조건으로 알콜 혹은 여타의 약물을 섭취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된다.
23 모든 사람들에게는 작업장내에서 존중받으며 대우받고 성적 추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부여된다. 다른 모든 작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산업 작업장은 성노동자에 대한 학대와 추행으로부터의 자유와 존중을 증진시켜야 한다.
24 성노동자들에게는 유급 병가와, 유급 임신 및 산후휴가, 휴일, 고용이 종결되거나 성노동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실업수당의 권리와 같은 공정한 고용 및 사회보장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25 성노동자들은 성노동장소라는 것을 근거로 작업장내에서 음식과 서비스와 같은 필수적인 물품과 임대료에서 추가적인 비율로 가격을 지불해야하는 것과 같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26 그 어떤 사람도 성노동에 관여했다는 것을 근거로 고용에서 해고되거나 고용이 금지당해서는 안된다.
IX. 평화로운 회합 및 결사
성노동자들은 평화로운 회합 및 결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27 성노동 참여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단결하고, 단체를 창출하는 성노동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근거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X. 자신의 나라를 떠나고 돌아올 권리
성노동자들에게는 그 자신의 국가를 포함해서 어떤 나라든지 떠나고 자기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28 성노동 개입이 한 나라를 떠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간주되어서는 안되고, 본국 송환은 그들의 송환과 관련해 안전 문제를 완전하게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XI.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불결한 취급을 다시 받지 않을 권리
성노동자들은 보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인격을 훼손하는 비인간적인 취급이나 고문의 상황으로 되돌려져서는 안된다. 이 권리와 관련해:
29 정부는 성노동 참여가 보호시설을 이용할 권리 혹은 불결한 취급을 다시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장애물을 창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XII 공적 참여
성노동자들에게는 사회의 문화적 생활과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30 성노동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 및 노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유럽 성노동자 권리 선언의 배경
유럽에서 점증하는 억압적인 법률과 정책, 그리고 관행들에 대항하기 위해, 소규모의 성노동자와 그 연합조직이 2002년에 네델란드에 모여 성노동자들에게 발언권을 줄 국제회의를 조직하기로 했다. 이 소규모 집단이 전 유럽의 성노동자들과 성노동 프로젝트, 성노동자 권리 활동가들에게 이 기획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 멤버는 대부분 성노동자들이었다. 재원을 마련하고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유럽 성노동자 권리 국제 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Sex Workers in Europe)라는 법인이 설립됐다.
위원회는 단지 성노동자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들이 전 유럽 지역에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인권과 노동, 그리고 이주노동자 조직과 동맹을 맺기를 희망했다. 위원회가 개발하기로 결정한 이런 도구들 가운데 하나가
* 현재 전유럽에서 침해되고 있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제시하고 유럽에서 현재 시행중인 인권 법률하에서 성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성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열거하는 성노동자들과 국제 인권 전문가들에 의해 창조된 – 유럽 성노동자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Sex Workers in Europe)
이었다.
준비위원회는 1년동안 전 유럽의 성노동자들과 국제적인 인권 및 노동, 이주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취합했고 수집된 증거들은 성노동자들과 그 동맹자들이 이 국제회의에서 심의할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에 사용되었다.

이 선언문은 2005년 10월 16일 <성노동, 인권, 노동, 그리고 이주>에 참가한 30개국 출신의 120명의 성노동자들과 80여 동맹자들에 의해 정교화되고 승인되었으며, 유럽 의회 이탈리아 의원이자 유럽 의회 내 녹색당-유럽자유연맹 소속인 모니카 프라소니Monica Frassoni가 후원한 이 회의의 세번째 날인 2005년 10월 17일에 에 발표되었다. 이 날 유럽 의회 이탈리아 의원이자 유럽좌파연맹-북유럽녹색당좌파 다국연합 소속인 비토리오 아그놀레토Vittorio Agnoletto가 선언문을 승인하고 서명하였다.
미래
유럽성노동자권리선언은 먼저 영문으로 유럽성노동(sexworkeurope) 홈페이지를 통해 전 유럽에 배포될 것이다. 성노동자들은 이 문서를 프랑스어와,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그리고 여타 언어로)로 번역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에서 사용되는 여타 많은 언어로 미래에 번역되기를 희망한다.
더 많은 것을 알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를 방문하거나
로 이메일을 보내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언문에 대한 서명자가 됨으로써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지할 것을 희망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www.sexworkeurope.org를 방문하거나 declaration@sexworkeurope.orgP.O.로 이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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