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월간조선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현직 판사가 자신의 결정이조선일보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 컴퓨터 통신망에 올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 박성수 판사는 지난 13일 컴퓨터통신을 통해 조선일보의 11월13일자 신문보도를 문제삼는 내용의 메일을 동료 판사들에게 보내고 게시판에도 띄웠다.
박판사는 최근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을 받고게시판에올린 글을 삭제했다.
박판사는 메일을 통해 `가처분신청을 낸 최교수가 한국전쟁을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했는데도 재판부는 최교수가 이를 주장한바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 내용을언급하며 “최교수의 논문 일부분만을 확대 왜곡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조선일보가결정문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판사는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최교수가 민족해방전쟁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 않았다는게 아니라 한국전쟁의 성격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결론내리지않았다고 봤을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최교수에 대한 장래의 논의를 금지시켰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박판사는 “위법하다고 판단된 일부 표현이나 주장을 금지시키는 것일뿐, 최교수와 관련된 일체의 주장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판사는 이 글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왜곡시키는 보도에대해 적어도 동료 판사들에게는 올바른 취지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띄운 것”이라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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