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릴 것과 지킬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참여정부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나는 지난 2일간 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임시이사파견대학 관계자들을 면담하였다. 사립학교법 제 25조 3항(임시이사선임법인 정상화)에 따라 임시이사선입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고하고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이사체제로 전환해야하는 것이다.
현재 임원 간 분쟁이나 이사회부실운영, 회계부정 등으로 인해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대학은 19곳인데 그중 10개 학교법인이 임시이사파견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한다. 임시이사파견기간은 경기대, 세종대처럼 3년 미만 학교도 있지만 조선대, 영남대, 대구대처럼 10년 이상 된 곳도 있다. 임시이사 파견사유 해소에 대한 진위를 판정하는 것은 교육부지만 그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논란이나 소송여지를 줄이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것 이다.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은 각 학교법인을 방문하여 시정형식과 내용이 부합하는지, 임시이사진의 정상화 노력여부, 정이사 파견에 대한 학원구성원들의 의견청취 등 정 이사 파견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면담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의견을 모아 정상화여부를 결정하기위한 절차이다.
나는 한국외대 이장희교수와 함께 덕성여대, 광운대, 세종대, 서일대를 방문하여 학내구성원, 설립자와 전운영자들을 면담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밝힐 기회가 있겠으나 나는 이 자리에 큰 변화를 체감했다. 2005년말, 우여곡절 끝에 개정한 사립학교법 때문이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 재단 측의 태도 변화는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결과, 대학평의회가 구성되고 친인척의 이사참여비율이 제한되고 개방형이사가 1/3이상 참여하게 되면서 과거와 같은 전횡과 독재가 불가능하다는 상항판단에 따른 것이다. 만약 2005년 사학법이 더욱 엄격하게 개정되었다면 그나마 자신들이 발붙일 공간과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미흡하나마 개정사학법의 현장착근을 이제야 일부 체감하고 있는 같은 날, 같은 시간, 열린 우리당은 사립학교법 재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1년 동안 계속 정치공세를 당하더니 야합하거나 포기한 모양이다. 사립학교법을 멋대로 후퇴시키고 한나라당과 야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헌법소원결과를 기다린다며 개정사학법이 발효된 2006년 7월 1일 이후에도 정관개정을 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사학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은 사립재단 내 부패, 비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개정사학법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지금 사립학교법을 후퇴시켜 재개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그동안 참여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지속적으로 지지도가 하락했다. 그 이유는 개정사립학교법처럼 끝까지 지켜야할 것을 손쉽게 내팽겨 치려하고 있으며 진작 버려야할 한미 FTA를 굳건히 지키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봄맞이 집안단장을 위해 대행업체에 대청소를 맡겼더니 살림살이에 꼭 필요한 물건들과 진품은 버리고 쓰레기와 짝뚱만 잔뜩 모아 쌓아놓는다면 누가 그 업체에 대청소를 맡길 것 인가?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러한 이유로 참여정부는 교육주체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받지 못하고 있으며 겨울바람이 매섭게 부는 오늘 같은 날, 잠시나마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땅의 교육주체들과 민중과 개혁세력을 차가운 길바닥으로 다시 내몰고 있는 것이다. (2006.12.4)

학교법인 대양학원의견수렴현장(2006.12.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장희위원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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