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심사업 정리, 대규모 사업교환(빅딜)등 5대 그룹의 구조조정계획이 드러나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승계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9일 노동부와 재계에 따르면 5대그룹의 국내 고용인원 58만2천명중 15만∼20만명이 비핵심계열사 임직원들로, 노동부는 이중 3만∼4만명을 감원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하청업체들도 연쇄적인 대량감원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여 5대 그룹의 구조조정으로 촉발된 근로자들의 해고공포는 중소 중견업체 직원들에게까지 파급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고용승계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리해고법제화 반대투쟁 이후 처음으로 연대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노총 최대열홍보국장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무원칙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단행될 경우 민주노총과 연대하는 등 강력히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성희대외협력국장도 “삼성자동차-대우전자의 빅딜 등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 일방적인 인수·합병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처사”라면서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정부와 재계의 빅딜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경련 이용환상무는 “임원들은 물론 관리영업직등 일부 중복라인뿐 아니라 생산직의 경우에도 회사의 생산전략에 따라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총 김영배상무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병도 정리해고요건상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에 해당한다”면서 “근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법리적·현실적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경영사정상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 변형된 형태의 고용조정도 이용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노사문제는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해결이 원칙”이라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승계 등 근로관계의 변동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 한발 물러선 상태다. 그러나 연세대 이상윤(노동법)교수는 “개별 회사차원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이전에 노사대표가 모여 고용승계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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