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소형은 3.3㎡(1평)당 431만8000원, 중대형은 439만1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현재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금액에 비해 각각 0.5%, 0.6% 정도 낮아진 것으로, 건교부는 택지비 인하 효과 등을 고려하면 민간주택 분양가는 지금보다 20%가량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은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본형 건축비를 제시했다.
산정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 결정요인 중 하나인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소형은 431만8000원, 중대형은 439만1000원이 제시됐다. 이는 현재 기본형 건축비보다 각각 2만6000원(0.5%), 2만7000원(0.6%) 낮아진 것으로, 올 연말까지만 적용되고 내년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재산정된다.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기본형 건축비를 상하 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된 업체 이윤은 건축비 기준으로 4.2%, 분양가 기준으로 5.5%가 적용된다.
이처럼 기본형 건축비가 그리 크지 않은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미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건축비 조정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지 않았던 민간주택은 건축비의 거품을 상당히 제거하는 효과가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으로 바닥재와 벽지, 위생기구, 욕실인테리어, 주방가구, 주방TV, 조명기구 등이 제시됐다. 소비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총분양가의 15% 정도 싸게 아파트를 구입하지만, 이를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비싼 가격에 공사비를 지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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