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결국 교원노조 결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정기국회 폐회일이던 지난 18일은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이 전교조 합법화,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 ‘5대과제’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지 만11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러나 이날 환경노동위에서는 “교원노조 법안을 우리가 다뤄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서훈 의원은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이 아니다. 교육위가 다뤄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고, 자민련 간사인 강종희 의원은 “선생들이 투쟁, 투쟁하니까 교육이 질서가 안선다”며 교원노조 결성에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회의는 1,2기 노사정위 간사위원을 맡았던 조성준, 정세균 의원을 환경노동위로 급파, 교원노조 결성의 당위성과 합의사항을 설명했지만, 이들의 항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환경노동위는 교원노조 문제를 뺀 나머지 10개 법안만 우선 처리키로 하고, 대신 국회의장에게 교원노조 법안 소관 상임위를 다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내기로 하고 일단 손을 털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결정내더라도 우선 처리키로 한 10개 법안 가운데 ‘교원분쟁조정위’ 설치를 뼈대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교원노조 문제가 해결돼야만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자신들의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런 행동을 보인 국회의원들 가운데 과연 몇이나 될지 궁금할 뿐이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2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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