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FTU 보고서, 홍콩의 열악한 노조권 비난

국제자유노련, 12/8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인터내셔널뉴스 38호 98 12 17

홍콩의 노동조합들은 결코 많은 권리를 누린 적이 없다. 더구나 97년 본토귀속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홍콩의 노동기준에 대한 국제자유노련 보고서의 결론이다.

국제자유노련(ICFTU)은 “홍콩에서 노동관계는 항상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리포트는 현재까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합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조합에 가입하려는 노동자와 조직자들을 마음대로 해고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심지어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겨우 결성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조합을 인정하거나 협상하려고 하지 않는다. 현재 동남아시아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고용주들은 노조로부터 노동자를 대표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말살해 버렸다. 현재는 정리해고나 임금삭감에 직면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노조가 필요한 시기이다.

열악한 노조권은 홍콩의 수출비용이 기본적 노조권을 인정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홍콩 및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홍콩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영국이 통치할 때 홍콩의 노조권은 매우 열악했지만 주요전국노조 조직인 홍콩노동조합동맹(HKCTC)은 본토귀속 이전에 가까스로 노조권을 위한 만족스러운 합법적 틀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법안을 쟁취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본토귀속 이후 이것은 무효화 되었다.

본토귀속 당시 베이징 정부는 중국의 특별자치지역인 홍콩은 국제노동기구 협정의 결사의 자유와 노조결성의 자유에 대한 87과 98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들은 지켜지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희생되었다. 98년 홍콩노동조합동맹은 정리해고 노동자 보상금 지불을 거부한 회사들과 협상하기 위해 단체협상권을 다시 요구하기 시작했다.

98년 5월에는 노조와의 협상을 거부한 경영진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던 파업 노동자들을 100여명의 경찰들이 해산시켰다. 어떤 경우에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국건설회사에서 시위를 조직한 노조활동가에게 협박편지가 보내지기도 한다.

노조권의 결여는 홍콩에서 수입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인구의 10% 이상이 최저생활 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고,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고하고 71년에 비해 2% 증가한 수치다.

차별

의류산업에서 여성노동자의 수가 80년대 중반 30만명에서 97년 8만명으로 줄어들고, 중국에서 생산이 특별 경제 지역으로 이전되자 최근 몇년동안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낮은 교육수준과 9년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전인 60-70년대 아동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기가 훨씬 힘들다. 고용주들은 대부분은 일반적인 직업기준과 최근 제정된 고용평등법안에 근거한 구직자들을 거부한다.

164,000명의 필리핀 노동자와 타이, 인도네시아에서 온 홍콩의 이주노동자들은 해고당할 경우 추방되기 때문에 탄압에 극단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고용주와 이민국 관료들에 의해 좌우되는 국내지원자들에 대한 불평도 종종 터져 나온다.

국제자유노련(ICFTU)의 보고서는 홍콩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정 기준에 따라 핵심적인 노동 기준을 존중하여 노동자들의 노조가입과 단체협상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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