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은 25일 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UN인권위의 권고가 있다고는 하나 남북대치라는 특수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인권문제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대체입법 제정을 통해서 보다는 법적용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개선시켜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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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은 25일 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UN인권위의 권고가 있다고는 하나 남북대치라는 특수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인권문제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대체입법 제정을 통해서 보다는 법적용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개선시켜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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