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단기농성중인 이갑용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허영구 부위원장(사무총장 직무대행)이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제12차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노사정위 해체 결의안 및 박상천 법무장관 해임촉구 결의안 등 4개 안건을 제출하였다.

회의 결과는 민주노총이 제시한 4개 안건을 내년 1월초 열리는 차기본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제안한 민간부문 구조조정 특위 설치는 앞서 공공부문 특위, 금융노련 특위등이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전락했다는 선례를 들어 민주노총이 반대함으로써 현재 유보된 상태이다. 이날 민주노총이 제출한 노사정위 12차 본

회의 제출안건은 다음과 같다.

안건1. 교원노조, 실업자 노조가입자격 보장, 경제청문회, 구속노동자 석방 등 합의사항 불이행시 ‘노사정위원회 해체’ 결의안을 채택,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2. 노사정합의사항 불이행 책임자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자 노조가입 자격문제 관련: 박상천 법무부 장관

안건3.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 해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4. 일방적인 민간부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책임자 해명과 시정조치 및 진상조사단 구성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방적 공공부문 구조조정 시정 ( 책임자 해명 및 시정조치 )

– 책임자 해명, 공개토론회 개최

: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 한국통신사장, 조폐공사사장

– 단체협약을 무시한 일방적인 근로조건 개악 지침 시정

: 무분별한 인력감축, 퇴직금, 명예퇴직금 관련, 예산편성지침을 통한 일방적 인건비삭감, 연봉제 도입 등

– 노사합의, 협약에 기초한 올바른 구조개혁 추진 촉구

– 졸속적 민영화 추진 중단(일방적 법개정 반대)

2) 노조탄압, 일방적 인원감축 중단( 한국통신, 조폐공사)

3) 일방적인 통폐합 중단 (조폐공사)

4) 빅딜관련 정리해고 중단 (기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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