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용 위원장의 대정부, 대국회 단식투쟁이 23일째 계속되고 갈수록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는 속에서 부담을 느낀 정부와 국회는 28일 환경노동위를 열어 교원노조에 관한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한 상태이다. 30일 오전 현재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에서 안건심의를 하고 있는데 금일중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전망이다. 이는 그간 민주노총의 지난한 투쟁의 성과이자 민주노조운동의 조직확대 강화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요구한 5대요구안중 핵심적 요구사항인 구속·수배문제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에 대한 이렇다 할 진전이 전혀 없는 속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하 50만 조합원들은 99년도 새해 벽두부터 정리해고 중단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적 고용안정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금속산업연맹, 공공연맹, 민철노련, 공익노련등 산하 20개 연맹과 함께 정리해고 중단과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새해 초부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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