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연 해결하러 갔는데 고소고발이라니…”
천안노동사무소(소장 이충복)가 작년 12월초 노동사무소 앞에서 농성중이던 민주노총 소속 간부 4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사무소가 고소한 노조간부는 진경호 민주금속 충청본부 조직국장, 오티스노조 유종호 교육부장, 이재영 조직부장, 새암누리노래패에 소속된 이장희씨로 검찰에 업무방해, 공공기물 파손, 관공서점거, 폭력행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되었다. 현재 3차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오티스 노조의 정상적인 파업을 사측이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고하자, 억울한 사정을 알리려고 천안노동사무소에 찾아가 부당노동행위근절과 철저한 근로감독, 해고자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3주간 추위에 떨며 농성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사무소는 처마밑에 들어가 추위를 피하려하는 것조차 ㅉ아내더니 이제는 고소까지 했다”며 분을 참지 못했다. 그는 “노동자가 억울한 일로 농성을 했다고 고소나 남발하면서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노동부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사무소의 관계자는 “노동사무소도 노동자를 고소하는 일을 놓고 고민을 했다”며, “민원 제기는 좋으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인신공격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민주노총의 간부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며 상황을 보아가며 고소고발 취하문제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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