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한승동 특파원】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했을 때 미군이 어떠한 형태로 개입하든 자위대가 탄약과 무기 수송을 포함한 미군 후방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국적군에 대한 자위대의 무기·탄약수송문제에 관한 정부통일견해와 관련해 “다국적군 지원과 주변사태시 후방지원은 자연히
다르다”고 답변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에 규정돼 있는 일본 주변사태(한반도 유사)시 후방지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국적군에 대한 후방지원과는 달리 무기·탄약
을 수송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로타 호세이 방위청장관은 이날 예산위에서 일본 주변사태 때 미군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개입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느냐는 구 사카와 쇼조 공명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일 안
보조약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은 가능하며, 미군이 다국적군 일원인지 아닌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노로타 장관은 또 미군이 한
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합동군을 편성(한미연합군)했을 때도 자위대가 수송지원을 포함한 후방 지원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해상에서는 배제되지 않는다 ”고 답했다. 이는 자위대의 지원대상이 미군이 연합군 형태로 개입할 경우까지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은 구사카와 의원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유엔군 활동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가능 여부를 묻자 54년 일본이 한국전쟁 참전국들과 맺은 ‘유엔군에 관한 일본의
지위협정’에 따라 후방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들 일본 정부관계자의 답변은 결국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사령관이면서 동시에 한미연합군사령관, 한반도 유엔군사령관인 현 실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어떤 형태로 개입하든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는 또한 일본이 다국적군 지원과 관련해 한반도 등 주변유사사태의 경 우와 중동 등 원격지 유사사태를 구분
하면서 한반도 유사사태를 일본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간주하고 미군이 개입할 경우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노로타 장관은 주변사태 발생시 미군에 대한 일본 지방자치체의 협력지원은 당연한 것이며, 자치단체장이 협조요청을 수락했음에도 자치체 직원이 협력을 거부할 경우 책
임을 물어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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