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그동안 유엔 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받아온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조항의 개정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청와대 당무보고에서 “유엔 인권위 등의 권고와,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안팎의 비판을 고려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대행은 또 국가보안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인 자민련쪽과 조만간 실무협의를 거쳐 개정방향을 최종 조율할 방침 이라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박홍엽 국민회의 부대변인은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 등 확대·유추해석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할지, 아니면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개념을 명확하게 할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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